카마그라구입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 기술 규제도 증가…3분기 누적 역대 최고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10-21 05:47:12    조회: 121회    댓글: 0
카마그라구입 관세 인상 등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술 규제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3분기까지 통보한 기술 규제는 총 330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176건)보다 4.0% 증가한 규모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다. 미국은 자동차의 시험 운행 기준, 뒤 범퍼 및 연료탱크의 안전 규제를 신설하고 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과 시험 절차를 개정하는 등 지난해(302건)보다 8.6% 증가한 328건을 통보했다.
EU는 화학물질·화장품 등의 안전 및 친환경 관련 표시 기준을 개정하고 EU 회원국별로 운영하던 철도 안전기준을 EU 통합 안전기준으로 개정했다. 또한 이륜차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건을 신설하는 등 지난해(75건)보다 10.7% 증가한 83건이었다.
중국은 생활용품, 소방설비(화재 감지기·소화기 등)에 대한 안전 규제를 제·개정해 지난해(143건)보다 16.8% 증가한 167건으로 집계됐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에 관련 동향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김대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각국의 기술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며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신규 기술 규제 시행 이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발주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동자가 지난 7월 월 30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염기에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장시간 노동을 한 것이다. 무리한 공사 일정을 맞추느라 안전을 뒷전으로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노무비 자료를 보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4공구 건설현장(롯데건설)에서 한 형틀목수팀은 지난 7월 평균 25일, 하루 13시간, 월 325시간 일했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꾸준히 일한다고 가정할 때 월 200시간가량 일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 현장에서 일한 50대 노동자 A씨는 통화에서 “처음엔 일자리를 구해서 좋아했던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정상적인 장시간 노동에 다들 너무 힘들어했다”며 “현장은 타설 일정에 따른 공기를 맞추기 위한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상부에 녹지광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A씨 팀은 지난 3월부터 한 달 평균 ‘50공수’를 일했다고 한다. 공수는 건설업에서 노동자 근무 시간을 숫자로 환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무(연장근무는 5시간)를 ‘1공수’라고 부른다.
A씨 팀의 한 노동자는 노무비 기준 7월 한 달 동안 384시간 일하기도 했다. 7월 한 달간 30일, 60.2 공수, 391시간을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7월31일엔 이 팀 전원이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 30시간 연속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서울시, 최소 비용으로 일정을 맞추려는 시공사와 현장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생긴 현상이다.
무리한 공사 일정은 산재 위험성을 높였다. 올해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 현장에선 재해가 총 12건 발생했다. 1공구(DL이앤씨)에서 일한 노동자는 작업대 레버를 조작하다 발판과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여 산재를 인정받았다. 2공구(현대건설)에서 일한 노동자는 철근 운반 중 바닥 철근에 걸려 넘어져 왼쪽 손목이 꺾였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170건에 달한다. 이 중 사망 사고도 7건 포함됐다.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사업을 비롯해 서울시 발주 현장 39개 중 38개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을 보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4공구 형틀목수팀의 실제 근로계약서엔 건설업 적정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됐고, 노무비 명세서에도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은 표시돼 있지 않았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발주 건설 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철도(GTX-A) 공정 준수를 위한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시행하는 공사) 중 작업량 대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도급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해 시공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전 현장에 대한 근로 실태 점검 관리를 통해 주 52시간이 준수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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