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미 구금 인권침해 논란…외교부, 전수조사 나서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16 07:41:10    조회: 192회    댓글: 0
탐정사무소 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의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필요하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금된 국민 중에 부당하게 체포됐거나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구금된 317명 전원을 대상으로 기업 측에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계획이고,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하려고 한다. 미국 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국인들은 자진 출국 때 작성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서류의 체류 요건 위반 항목에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석방됐다는 뜻이다. 보통 자진 출국을 하려면 해당 항목에 표시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 비자는 무효로 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측과 교섭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당장은 B-1 비자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로는 미국 내 정식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가 시작된다면 먼저 논의될 의제라고 본다고 했다. 한·미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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