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금된 국민 중에 부당하게 체포됐거나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구금된 317명 전원을 대상으로 기업 측에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계획이고,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하려고 한다. 미국 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국인들은 자진 출국 때 작성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서류의 체류 요건 위반 항목에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석방됐다는 뜻이다. 보통 자진 출국을 하려면 해당 항목에 표시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 비자는 무효로 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측과 교섭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당장은 B-1 비자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로는 미국 내 정식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가 시작된다면 먼저 논의될 의제라고 본다고 했다. 한·미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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