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상속세 공제 한도 ‘18억’으로 완화 땐…5년간 세수 감소 3조 추산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16 14:07:04    조회: 193회    댓글: 0
카마그라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공제를 28년 만에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게 몰린다는 논란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문제가 남아 소득세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이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현행 329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이유로 들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997년의 5억원은 2023년의 9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위 6.8%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이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상속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진세 구조상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커진다. 상속공제가 10억원 늘어나면 최고세율 50% 구간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은 세금 5억원을 덜 내지만,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1억원에 그친다.
세수 감소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편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사망했을 때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가다 보니 상속세가 높아졌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소득세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버스 도착이 지연되자 버스터미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 45분쯤 하동군 진교면 진교버스터미널 대기실에서 진주행 버스가 늦게 온다며 직원에게 항의하다가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터미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검찰이 아닌)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말했다. 특정인을 표적 삼아 과잉수사를 한 ‘정치검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사건 암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전건 송치(경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 1차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최초 논의가 ‘수사·기소 검사 분리’에서 시작됐다면서도,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마’ 이렇게 됐다. 가다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청을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쪼개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보완수사를 두 차례 언급했다.
이 발언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부여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통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 것과 통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개시·설계하는 권한’과 ‘그 수사를 평가·종결하는 권한’이 일치한 데서 ‘정치검찰’ 폐해가 생겼기 때문에 두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다만 1차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 없이 수사를 마칠 권한까지 갖게 되면 인권 침해, 사건 암장, 수사 장기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봤다. ‘검찰’이란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경찰 수사 통제’라는 검찰 역할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효과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 비판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 요건을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폐지한 전건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수사지휘권 부활은 경찰과 여당 지지층 반발이 커 실현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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