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되는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이다. 현행법에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작업중지명령권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했다. 안전·보건 웹사이트 상위노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부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 업체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장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만큼 상응하는 손해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 제재만으론 한계가 있다.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터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 방안이 실효적 효과를 거두려면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과 사법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안전에 투자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시대착오적인 관점을 버려야 한다. 그동안 중대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유사한 산재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됐기에, 사법당국의 경각심도 높아져야 한다.
여기에 임금을 떼먹는 악습도 근절돼야 한다. 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국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 감독 결과를 보면, 총 69개 업체 중 절반에 달하는 34개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될 정도로 심각하다. 산재는 인적, 구조적, 경제적 문제가 다각도로 맞물려 발생한다. 정부는 악덕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
지난해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827명이다. 하루에 1.6명꼴이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짐한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번 조치가 산재공화국 오명을 씻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2028년 개장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의 야구 전용구장 설계안이 확정됐다.
성남시는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 공모에서 에스샵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996년 중원구 성남동에 준공된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해 2027년까지 2만석 규모의 야구 전용구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설계안은 이벤트 광장과 시민 개방 공간, 종합스포츠센터, 하키장 등을 담았다. 새롭게 조성될 야구장은 수인분당선과 지하철 8호선 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며,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이달 중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총 382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시작해 2027년 말 완공,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진행된다.
성남시는 향후 야구 전용구장을 중심으로 아마추어 경기, 생활체육 행사 등을 운영해 경기장 일대를 복합 스포츠·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또 프로야구단 유치 가능성을 열어 성남시민이 프로야구를 관람할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