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아이스크림 사줄게” 초등생 유인 신고, 학생 거절에 떠났다고 “범죄 혐의점 없어”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17 01:07:26    조회: 211회    댓글: 0
분트 아동·청소년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한 여성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유인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쯤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여성 A씨가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3명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접근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학생들은 A씨의 제안을 거절한 뒤 학교로 돌아가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교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주거지에서 찾았다. A씨는 경찰에 아이들이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는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학생들이 거절 의사를 보였을 때 곧바로 인사한 뒤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의 사건 처리 기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통계 산출 방식이 불명확하다. 오히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최근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전년 대비 100일 가까이 늘어난 312.7일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전국 28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처분된 사건 중 경찰 송치사건과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구속·불구속)을 모두 포함했다는 수치라고 했다. 이 통계를 보면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1일이었는데, 2021년 168.3일, 2022년 185.8일, 2023년 214.1일로 매년 늘었다.
경찰청은 이 통계가 검찰이 직접 수사한 기간이 포함됐고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데다가 실제 경찰이 파악한 수치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종결한 사건의 처리 기간이 평균 56.2일 걸렸다고 밝혔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만 보면 49.8일이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처리 기간은 82.3일이었다고 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제출된 검찰의 사건 처리 기간 24.8일을 단순히 더해보아도 대검 통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적은 156.9일이 나온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56.2일, 올해 8월 기준 54.4일까지 줄었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거나, 이런 요구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사건은 전체 처리 사건 중 극소수다라며 경찰은 수사준칙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뒤 늦어도 1년 안에 종결하도록 하고 있고,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6개월 이상’ 장기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최근 마련한 ‘수사 역량 강화 종합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