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형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m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면서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이 재난관리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안에는 또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으로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사를 상대로 부과한 5건의 제재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SNS에 올린 글에서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를 지휘한 처분은 구체적으로 ‘CBS 김현정 뉴스쇼’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논평 등에 대한 관계자 징계 요구 처분, MBC 김종배 시선집중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등 관련된 주의 처분, JTBC 뉴스룸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관련 과징금 처분 등이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심위를 앞장세워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입틀막’ 식 언론 제재는 지난 정권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하나씩 차분하게 바로잡아 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이뤄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은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난 것으로 보인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서 일방적 요구를 하는 미국과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이재명 대통령)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맞서 있는 형국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김 장관은 ‘일본 모델’ 수용을 요구했는지에 대해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고 했다.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쟁점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과 맞바꾼 것이나 다름없는 대미 투자의 구조와 방식, 이익 귀속 등이다. 미국은 앞서 합의문에 서명한 일본을 예로 들며 ‘달러 직접 투자로, 미국이 지정한 곳에, 이익 90%는 미국에’라는 관점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익을 지키는 선에서 협상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영점을 맞추려는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한 바 있다.
우선 대미 투자 구조에 있어 양국 입장이 판이하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특수목적법인(SPC)에 직접 채워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정부 보증으로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인 데다 달러·엔 통화스와프도 무제한 가능해 대량 외화 유출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투자 대상 선정도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미국과 투자 참여 기업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할 일이라는 한국의 입장 차가 크다. 투자 후 이익 배분에서도 미국은 ‘투자 원금 회수 이전 반·반, 이후 미국이 90%’로 명시된 일본과의 합의문을 거론하며 이에 준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 앞서 관세협상 타결 직후에도 러트닉 장관은 SNS 엑스에 이익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썼는데,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일축한 바 있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도 변수가 됐다.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현지 투자에 선뜻 동참할 국내 기업을 찾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연계시킬 경우 한국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요구가 바뀌지 않는 이상 후속 협상은 상당 기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가 교착 상태를 풀어줄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차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톱-다운식 해법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유럽 사례에서 보듯 동맹보다 경제적 이익 개념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더한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