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경남도, 가야문화 유적발굴 사업에 9억원 국비 확보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17 03:45:16    조회: 207회    댓글: 0
분트 경남도는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2026년도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사업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국비와 사업 건수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가 확보한 발굴 사업은 전국 8개 시도 32건 중 8건(가야문화 유적)을 확보했으며, 경남지역 총 사업비 19억 4000만 원(국비·지방비) 중 국비 9억 7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역사문화권 유적 발굴조사 사업은 각 지역의 비지정 중요 유적을 발굴·조사해서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체계적인 보존·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으로 경남이 가야문화권 유적의 학술 가치를 재조명하고, 역사문화·관광자원 활용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남도는 2024년 함안 봉산산성·창녕 구진산성·합천 소오리고분군 등 3건에 8억 5400만 원을, 2025년 진주 원당고분군·거제 방하리고분군·함양 척지토성 등 3건에 6억 5700만 원을 각각 투입해 유적발굴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 도내 비지정 가야유적의 학술적 가치가 새롭게 밝혀지고, 향후 국가유산 승격과 함께 정비와 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가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유적 발굴조사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자체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73.7%(598명)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참여자들은 평균 9.9점을 받았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봤다. 업무 시간·장소의 자유도가 낮고, 회사 방침에 따라 업무 수행 방식이 정해지고 지시도 상시로 받는다면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업종별로 보면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카마그라구입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현재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자성을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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