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빠져나간 뒤 가로림만 옥도에서 서쪽으로 우도와 소우도가 보였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면서 우도 앞쪽으로 모래톱이 드러나자 점박이물범들이 누워 있는 모습이 관찰됐다. 물범들은 배를 튕겨 자리를 조금씩 옮기거나 몸을 뒤집어 배를 보였다. 물개, 바다사자와 달리 물범은 앞지느러미에 힘이 없어 뒷지느러미와 몸통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간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범은 30여분마다 물가로 올라와 쉬면서 햇볕에 털을 말린다. 이날 발견한 점박이물범은 모두 6마리다. 물범들은 배가 가까이 지나가면 놀라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도 금세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점박이물범은 국가유산청 지정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지정 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한국에선 백령도와 이곳에서 관찰된다. 백령도에 약 300마리, 가로림만에 10여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박이물범 서식지로서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배를 타지 않고도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다. 물범들은 4~11월쯤 이곳에 머물다 중국 랴오둥만 유빙에서 번식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유빙 감소, 해안 개발, 남획 등으로 생태계가 교란되자 최근 백령도 등에서도 새끼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대까지 서해에 8000여마리가 살았지만 최근엔 1000마리 아래로 개체 수가 급감했다.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던 가로림만의 개발이 2016년 백지화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점박이물범 역할이 컸다.
권경숙 센터장은 만조 때 바다가 됐다 간조 때 벌판이 되는 갯벌은 개발 시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간척의 대상이 됐다. 서해안 갯벌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이 이곳에 머무른다는 점 덕분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로림만에는 흰발농게, 붉은발말똥게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도 살고 있다. 시민들은 이날 달랑게, 발콩게, 칠게, 엽낭게, 방게 등도 관찰했다. 국제적 보호조류이자 여름 철새인 저어새도 세 마리 발견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북도는 15일 도청 브리핑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소송 대응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전북도, 군산시,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환경 전문가 등이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있을 항소심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1심 판결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환경 관련 문제 대응 논리,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해 공항 건립의 필요성을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는 또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집행정지 기각을 이끌어 내고, 인용되더라도 즉시 항고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축소했으며, 생태계 훼손 대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판결 직후인 지난 12일 공항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새만금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보다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61년 전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란범으로 몰려 구속됐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가 백씨에게 5500여만원을, 차씨에게 49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64년 6월3일 한일회담이 열리던 날 대학생들은 서울시내에서 회담 반대 가두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같은 날 오후 9시50분에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옥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대학생이던 백씨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 전날인 6월2일 남대문시장 인근 여관에서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현수막을 만들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돼 연행됐다. 차씨는 시위 이튿날인 6월4일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서로 연행돼 구금됐다.
군검찰은 두 사람을 영장없이 구속한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계엄 포고가 해제(1964년 7월29일) 후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10일 국회에서 ‘6·3사태 관련 구속 학생 석방 건의안’이 가결된 뒤에야 보석으로 출소할 수 있었다. 백씨 등은 이후 9월16일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59년 후인 2023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군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가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5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년4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구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당시 계엄 포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구금행위와 수사 및 공소제기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라며 이 사건 계엄 포고의 적용·집행 및 구금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