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해당 자녀에게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곳이다. 모의적용 기간 동안 적정 보장 범위, 수준, 가구 분리 시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추후 전국 단위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즉, 자녀가 분가했더라도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신 몫의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내몰리는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부모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분가한 20대 청년 A씨는 부모가 급여를 모두 술값으로 지출하고, 생활비를 송금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개별 가구로 인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 모의적용이 시행되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20대 자녀는 신청을 통해 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가구의 부모는 부산에, 자녀는 서울에 거주할 경우 기존에는 부모에게만 지급됐던 약 160만원의 급여를 부모(2인 가구, 약 125만원)와 자녀(1인 가구, 약 76만원)가 각각 나누어 받는다.
또 비수급가구 청년이라도 부모와 단절돼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 신고 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을 때만 적용됐던 개별 가구 요건을 가족관계 해체 상태가 인정될 경우로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T 소액결제 사기’ 피해 건수가 폰테크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이동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가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돼 유사성 검토를 거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199건이며, 피해액은 1억2600만원이라고 15일 밝혔다. 총 피해 건수는 지난 9일 기준 124건에서 사흘 만에 75건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광명시 118건(7750만원), 서울 금천구 62건(3760만원), 경기 과천시 9건(410만원), 경기 부천시 7건(580만원), 인천 3건(160만원)이다.
지난 10일 기준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 1억7000여만원으로 경찰 집계는 이보다 더 적다. 아직 이용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유사성 여부를 검토 중인 사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날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발생했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도 이동통신사와 정부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SKT와 KT가 이동통신·유선통신 분야 1위 사업자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상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고 피해자 통보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제3자가 소액결제를 하려면 유심 데이터뿐 아니라 단말기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필요하다며 KT의 유심·단말 정보와 개인정보가 동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보안 실패라고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통신사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과 회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해병대 병장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군 당국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14일 경기 성남시 군국수도병원에서 유가족 동의하에 전날 사망한 A병장의 장례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병장은 전날 오전 7시3분 차량 운전석에서 이마에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는 해안 정밀탐색작전을 마치고 부대 복귀를 준비하던 때였다. A병장은 출혈이 심해 위중한 상태였고, 지혈을 받으며 인근 보건소로 옮겨졌다. 후송을 준비했으나 오전 9시1분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유가족과 군경 합동 수사 인력,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 함께 현장 감식과 검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병장은 운전석 거치대에 놓여 있던 소총에서 발사된 실탄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작전에 참가하면 탄알집 상단에 공포탄 두 발을 넣고 그 아래에 실탄을 넣는다. 공포탄 두 발이 먼저 발사된 뒤 실탄이 발사되는 구조다. 총성은 1번만 울렸고 미리 제거된 공포탄은 다른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사망한 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군경 수사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주 사이 군 총기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한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일엔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육군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수사단은 해당 대위의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밝은 병영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