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1시40분 방과후수업을 마친 서울 성동구 행당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이현정 교통안전지도사 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학생 6명이 모두 모이자 박 안전지도사는 학생들과 함께 정문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저학년 학생들과 등하교를 함께하는 ‘인간 스쿨버스’다.
행당초에만 5개의 ‘워킹 스쿨버스’ 노선이 있다. 각 노선별 교통안전지도사들은 매일 오전 8시30분 전후 학생들을 모아 함께 등교한다. 또 정규수업이 끝나는 낮 12시50분부터 방과후수업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매 시간별로 함께 하교한다. 이 때문에 교통안전지도사들은 노선에 따라 많게는 하루 7번씩 학교와 목적지를 오간다.
이 안전지도사는 구청에서 단 1~2명의 아이만 남더라도 전부 하교 지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도 아이들은 익숙하게 각자의 속도에 맞춰 함께 목적지까지 걸어갔다. 이 안전지도사는 워킹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1학년은 입학 첫날부터 함께 걸어야 하니 처음에는 걸음 속도를 맞추기 어려워하지만 한 학기만 지나면 서로의 속도를 맞춰 간다고 말했다.
행당초 인근은 최근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보행환경이 다소 나아졌지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어두운 굴다리를 건너야 하는 등 저학년들이 혼자 등하교를 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이날도 아이들은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길을 한참 걸었다. 일부 구간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없는 사각지대도 있었다. 행당초 정문에서 도착 지점까지 아이들 걸음으로 약 15분이 걸렸다.
최근 들어 아동·청소년을 노린 약취·유인 시도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성동구가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워킹 스쿨버스’가 주목받고 있다. 워킹 스쿨버스는 저학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카마그라구입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한 학교에서 10년 이상 등하교 지도를 한 교통안전지도사도 있을 정도다. 교통안전지도사들은 학부모들과 즉시 공유 가능한 단체대화방을 통해 아이들의 등하교 인솔 현황도 매일 공유한다. 성동구는 전담 직원까지 뒀다.
16일 성동구에 따르면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하는 사립초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워킹 스쿨버스가 운영 중이다.
현재 17개 초등학교에서 43개의 워킹 스쿨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 학생은 1100명에 육박한다.
워킹 스쿨버스는 방학 기간에도 운영된다. 방학 중 돌봄교실을 이용하거나 방과후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신청만 하면 워킹 스쿨버스를 통해 등하교를 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워킹 스쿨버스 지원 대상을 기존 1~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성동구는 워킹 스쿨버스 운영에 매년 구비 약 4억9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서울시도 약 2억88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매년 8억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성동구는 학생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 1명당 최대 8명까지만 인솔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인솔할 학생이 늘어나면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방식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에 대해 학생 안전을 위한 예산은 아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운영에는 인건비 등 예산 부담이 따르지만 안전에는 예외도, 계산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리 구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며 속도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 것인지를 묻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점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 대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입법과정에서 일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