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주요 수사 대상인 외환 관련 부분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도 한창 진행 중이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의 1차 수사기간(90일)은 오는 15일까지다. 이날 기간 연장으로 수사기간은 내달 15일까지 늘어난다. 특검은 90일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3회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특검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한 잔여 의혹,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이날 같은 당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증언이 필요한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법원의 구인영장을 받아 검사가 법정에서 신문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특검은 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3월 ‘비상대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안가 회동 상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도대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도 진상 규명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자족형 도시’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가 내년 5월 착공한다. 경기도는 북수원 테크노밸리에 국내 최초의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2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현장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에는) 영동고속도로부터 전철과 각종 도로가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가 기본으로 깔리고, 그 위에 삶터, 일터, 쉼터가 같이 들어오게 된다며 15분 이내 거리에 주거지, 직장 그리고 여가시설을 갖춘 복합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초로 통합돌봄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최초의 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판교1,2테크노밸리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저녁에는 공동화되는 점이 있어서 판교3테크노밸리는 직·주·락, 직장과 거주지와 놀이공간이 함께하는 곳으로 진행했다며 이곳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통합돌봄까지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한다. 내년 5월 착공해 2029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면적은 14만1000㎡로 사업비 규모는 2조8000억원이다.
경기도는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일자리, 주거, 여가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자족형 15분 도시’를 표방한다. 15분 안에 집에서 일자리, 여가시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 모델을 뜻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IT기업과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소 등 미래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기숙사 500호, 분양주택 1816호를 공급하고 연면적 7만㎡ 규모의 상업·문화·스포츠·여가·복지 공간도 제공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방문의료, 재활치료, 단기입원, 주야간보호 등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형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만에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됐던 ‘피묻은 족적’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피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 7개월 여에 걸쳐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