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 상수원인 광동댐 저수율이 평년 대비 약 61% 수준을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은 가뭄에 대비한 절수 종합 대책을 수립해 선제적인 절수 조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가뭄 ‘관심 단계’에는 전 시설을 대상으로 절수 캠페인을 시행하고, 이후 ‘주의 단계’로 진입하면 수영장 운영 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수도 계량기의 10~20%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경계 단계’에는 수영장 전면 휴장하고, 관광시설에 대한 제한 급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가뭄이 ‘심각 단계’에 접어들면 다중이용·체육시설 휴장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태백시의 8개 읍·면·동 가운데 문곡소도동을 제외한 7곳이 가뭄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가뭄 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
이날 현재 광동댐의 저수율은 36.5%로 지난해(72.4%)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광동댐 주변 지역의 강우량이 예년(1014.9㎜)의 49%인 497.6㎜에 그치면서 댐 가장자리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88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일대에 조성된 광동댐은 태백시를 비롯해 삼척시 도계읍과 정선군 고한·사북읍 주민 등 5만5000여 명에게 하루 4만여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강원 남부권의 광역 상수원이다.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2009년과 같은 제한급수 사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이용객과 직원의 자발적 절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물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수돗물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 절약할 경우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데 이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웹사이트 상위노출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