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고시 D-7, 다카이치vs고이즈미 ‘투톱’ 구도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17 11:48:06    조회: 219회    댓글: 0
분트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의 후보자 확정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극우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양강 구도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3~14일 유권자 1043명에게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새 총재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29%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2위(25%)였다.
응답자를 자민당 지지자로 한정하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33%,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28%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 등 총재 선거 출마 의향을 밝힌 다른 인사들의 지지율은 전체 및 자민당 지지자 조사에서 모두 10% 미만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개혁 의욕’(85%)과 ‘정책 기대’(74%), ‘국가 비전’(73%) 측면에서 차기 총재로 적합하다고 봤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에 대해선 ‘개혁 의욕’(89%)과 ‘메시지 발신’(88%), ‘인품’(84%)을 높이 평가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노선을 잇는 보수파인 반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자유주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에 입각해 성향 차가 크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만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당내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번 선거에선 보수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패배 등에 책임을 지고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자민당은 차기 총재 선거를 다음달 4일 진행한다. 후보자 등록을 겸하는 선거 고시는 오는 22일 이뤄진다.
투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이 1인당 1표를 행사하고 당원·당우 표를 의원 의석수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 지지통신은 약 100만명 규모인 전국 당원에게 단기간에 침투하는 것은 쉽지 않아 (선거 방식 자체가) 지명도가 높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에게 유리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총재 선거의 유력 후보군 모두 지난해 9월 총재 선거에도 입후보한 바 있어 이번 경쟁에 빠지는 이시바 총리 지지표의 행방이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지난해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가 역전승을 거뒀다.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 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 등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를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를 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로 계속 낮아져왔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또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합동 감독을 정례화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인터넷매체 ‘자주시보’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이 매체의 김모 대표와 전·현직 기자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거주지 등에 따라 서울북부지검·대구지검·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나뉘어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주시보에서 일하며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일방적 주장과 유사한 기고문을 싣는 등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 기사 원문을 인용·편집·논평한 행위도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자주시보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7월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했다.
자주시보는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진보 언론을 표적 사찰·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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