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각각 과징금 20억1000만원, 12억1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STX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 STX마린서비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총 2억4000만원을 결정했다. 총 과징금 규모는 36억6000만원에 달한다.
STX는 앞서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고,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종속회사의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해당 종속회사인 STX마린서비스(주)도 재무제표에 소송 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에 12억1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7월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고, 이날 금융위 회의에서 과징금 액수가 확정됐다.
STX는 증선위 제재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상태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등 일부 제재의 효력은 정지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STX가 패소할 경우 30일 후 증선위 제재가 효력을 회복한다.
내년부터 먹는 샘물이나 음료를 무색 페트(PET)병에 담아 판매하는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 시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써야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분트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과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페트병을 제조할 때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체 200여개 업체 가운데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 등 1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공급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신재원료보다 1㎏당 600원 정도 비싸지만,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1㎏당 153원(단일 무색 페트병 기준)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이 경감돼 부담이 크지 않으리라고 환경부는 본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t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30%로 상향할 방침이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재생원료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은 내년에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25%으로 올린 뒤 2030년까지 30%로 올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 오염 시설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