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지난 8일과 11일, 15일 한 총재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한 총재는 세 차례 모두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4일 매번 직전에 일방적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 날 한 총재는 17일 또는 18일 특검팀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은 피의자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며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을 한다면 조사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구속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하는 과정에 한 총재의 결정과 승인이 있었다고 본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출장용접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총재의 승인에 따라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도 청탁할 수 있는 경로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전씨를 통해 같은 해 4~7월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며 사업 현안 처리를 청탁했다는 것이다.
한 총재는 지난달 31일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원모씨(6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살인하고자 했다며 한강 밑 터널을 이동 중인 열차에 불을 질러 무고한 탑승객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했다며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 4번째 칸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서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원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