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코스피는 휘파람, 코스닥은 신음소리···‘K-나스닥’ 영광 언제쯤 되찾을까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17 18:10:41    조회: 201회    댓글: 0
분트 ‘43.8%(코스피)’대 ‘25.6%(코스닥)’
올해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코스피·코스닥지수의 수익률이다.
지난해 ‘역대급 부진’을 겪은 국내증시가 부활에 성공했지만 코스피·코스닥 지수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코스피가 반도체와 외국인 자금에 힘입어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850포인트대에 머무르고 있다. 한때 코스닥이 2000포인트를 넘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대형 주도주’가 드물고 잘 나갈만 하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며, 외국인도 외면하기 때문이다. ‘K-나스닥’이라는 취지에 맞게 혁신벤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내증시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2.31포인트(1.24%) 오른 3449.62에 거래를 마감하며 닷새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코스닥은 그러나 전날보다 0.85포인트(0.10%) 내린 851.84에 장을 마감하며 11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올 한해 전체로 보면 약 25%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한해 -21.74%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낙폭을 소폭 만회하는 수준에 그친 셈이다. 2000년 닷컴버블 당시 기록한 역대 최고점(2925.50)은 물론 지난 2022년 1월 이후 줄곧 기준지수(1000포인트)도 넘기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코스닥의 상대적 부진의 원인을 찾아가다보면 ‘구조적인 영향’이 크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시장은 외인 순매수 유입이 증시 강세장의 중요 동인이라고 판단되지만 코스닥의 수급 주체는 결국 개인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기업규모가 작고 시장 투명성이 떨어져 개인이 끌고가는 시장이다. 올해(15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약 47%, 75%로 차이가 크다.
올해 외국인이 코스피·코스닥 순매도에 나섰던 지난 4월까진 두 지수간 수익률 차이가 1.2%포인트에 그쳤다. 그러나 신정부 및 정책기대감의 영향으로 지난 5월부터 코스피에 외국인 자금이 쏠리면서 코스닥과의 수익률 격차가 두자릿수로 벌어졌다.
코스닥의 주도주가 ‘2차전지’ ‘바이오’ 정도에 그친다는 점도 지수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유가증권시장에선 반도체, ‘조방원(조선·방산·원전)’, 금융·지주 등 주도주가 다변화되며 지수를 견인했지만, 코스닥에서는 그나마 대장주였던 2차전지주가 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코스닥에서 조금 성장할 분위기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것도 코스닥에 ‘찬물’을 끼얹는다. 카카오, 셀트리온, 포스코DX 등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자리를 옮겼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도 내년을 목표로 코스피 이전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코스닥의 태생적 특성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명성과 기업정보 접근성을 높여야하지만 비용이 웹사이트 상위노출 드는 만큼 코스닥 상장사는 여력이 떨어진다며 시장 규모와 자금 유입도 코스피와 차이가 나는 만큼 정책으로 구조적인 차이를 해소하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코스닥이 약진하기 위해선 우량 혁신기업을 늘리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 추종 펀드의 규모가 있으니 좋은 기업이 코스피로 향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결국 우량기업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일 보고서에서 벤처투자가 활황이었던 1차 벤처붐(1999~2000년)과 2차 벤처붐(2017~2021년) 당시 코스닥이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시 중소·벤처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태어날 아기의 선천성 질환을 막기 위해 예방백신 접종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산모는 물론 태아와 신생아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임기 여성이 임신 계획을 세웠다면 먼저 풍진과 수두에 대한 면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면역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신 초기 감염이 발생하면 태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풍진은 임신 초기에 감염될 경우 청각 손실, 백내장, 선천성 심장기형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선천성풍진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수두 역시 감염되면 태아에게 피부 반흔, 팔다리 기형, 중추신경계 이상 등 선천성수두증후군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풍진 감염 예방을 위해선 MMR(홍역·볼거리·풍진)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다만 생백신이어서 임신 중에는 접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임신 1개월 전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한다. 수두 백신 또한 생백신으로 임신 전 접종이 필요하며, 접종 후 최소 1개월 동안은 피임을 해야 안전하다. 한정열 인제대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중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병에 취약해지는데, 풍진과 수두, 거대세포바이러스, 헤르페스 등은 태아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산모와 아기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신한 후에도 독감,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필수적이다. 독감에 감염된 임신부는 고열 및 호흡곤란, 폐렴 같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고, 태아도 조산이나 신경 발달 이상에 노출될 수 있다. 독감 백신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 가능하며 태아에게 전달된 항체는 생후 6개월까지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역시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해도 되며, 산모가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dap 백신은 임신 27~32주에 맞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정열 교수는 이 시기에 접종하면 태반을 통해 항체가 아기에게 전달돼 백일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임신할 때마다 접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대세포바이러스는 임신했을 때 감염되면 태아에게 청각 손실, 발달 지연, 뇌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예방 백신은 없어 철저한 위생 관리가 유일한 예방법이다. 생식기 헤르페스는 흔히 감염되는 바이러스지만 임신 중일 때 처음으로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 전파될 위험이 최대 50%에 달한다. 신생아가 감염되면 뇌염, 폐렴, 간염 등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다만 임신 36주부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필요시 제왕절개를 통해 신생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예방접종의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다. 접종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미열·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 1~2일 내 사라진다. 한정열 교수는 아주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과 비교하면 백신의 이득이 훨씬 크다면서 가임기 여성은 반드시 면역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예방접종을 사전에 완료하고, 임신부는 의료진과 상담해 맞춤형 접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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