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노조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출범식이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기준 전체 전공의(1만305명) 중 약 29%인 3000여명이 가입했으며, 노조 초대 위원장으로는 유청준 중앙대병원 전공의가 선출됐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전공의들이 사명감으로 버텨온 현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전공의 특별법조차 무시하는 근로환경과 교육권의 박탈이었다며 (전공의들이) 교육권과 인권이 박탈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되는 것이 정당하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혹사와 인권 박탈을 대가로 유지되는 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공의노조는 처우 개선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 환자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고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전공의들의 노동 인권 보장이 곧 환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법정 휴게시간 보장,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의 안전 보장, 방사선 피폭에 대한 대책 마련, 병원 내 폭언·폭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개정하라고도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기적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헌법상 사법권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하에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직격한 비난이 이어졌다. 지난 1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이날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12일 출근 때 말한 것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비롯해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다.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