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배추·무 유통비용 60~70% 달해···“유통이윤이 고무줄”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18 08:09:14    조회: 213회    댓글: 0
분트 주요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뺀 유통 비용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은 유통비용이 60~70%에 달했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비용률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인 2013년(45.0%)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소비자가 1만원을 내고 농산물을 사면 그 중 4920원은 유통업체가 가져간다는 뜻이다. 유통비용률은 1999년 38.7% 수준에서 지난 20여년간 10%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다만 2023년 유통비용률은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이상기후로 작황 부진해 생산자 수취가격 상승폭이 소비자 가격 상승폭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유통비용 편차도 컸다.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은 유통비율이 35.9% 수준이었다. 과일류와 과채류, 축산물은 50% 안팎을 기록했다. 양파·대파 등 조미채소류는 60.8%, 배추·무(엽근채소류)는 64.3%였다. 세부 품목 중 월동무(78.1%), 양파(72.4%), 고구마(70.4%) 등 품목은 유통비율이 70%를 웃돌았다.
유통비용이 늘면서 유통 이윤도 같이 증가했다. 유통비용에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이윤은 2023년 기준 14.6%로 10년 전보다 1.2%포인트 늘었다.
일각에서는 농산물 유통의 이윤은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고무줄 가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소수 도매시장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윤이 일부 사업자에게만 집중된다는 우려도 있다.
유통구조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연간 거래 규모가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기준을 없애고, 도매시장에서 경매 외에 정가·수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자체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73.7%(598명)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참여자들은 평균 9.9점을 받았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봤다. 업무 시간·장소의 자유도가 낮고, 회사 방침에 따라 업무 수행 방식이 정해지고 지시도 상시로 받는다면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업종별로 보면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현재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자성을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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