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법무부 “수원지검 검사실 ‘술파티 회유’ 사실 확인” 감찰 지시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18 07:39:40    조회: 219회    댓글: 0
카마그라구입 법무부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은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발표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검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당시 계호(경비 및 감시) 교도관의 진술, 당일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수용기간인 2023년 1월17일부터 2024년 1월23일 사이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검사실로 반입됐고, 쌍방울그룹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상녹화실과 검찰청 내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두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주장 역시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점심·저녁식사 비용을 쌍방울이 결제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내린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출정일지 등을 분석하고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폰테크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여성, 성소수자,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 발언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 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진정 제기는 인권위 노조가 지난 7월29일부터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자 약 130여건의 댓글이 빗발쳤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조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안 위원장이)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업무 보고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물었다거나 (안 위원장이) ‘여성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의) 혐오 발언과 함께 안 위원장이 속한 종교 관련 인사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공무원이 기관장에 대해 직접 진정을 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면서도 독립기구인 인권위는 반인권 행위를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하는 구제 기관이기 때문에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했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가 진정을 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인권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진정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문 지부장은 현 인권위원장이 피진정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인권위 산하에 독립된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법에는 특조위 설치 근거가 없다. 위원이 진정의 당사자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노조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간리 승인소위원회는 다음 달 20일부터 한국,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특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에 인권위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 취지다.
간리 승인소위는 1993년 만들어진 ‘파리원칙’을 세계 각국 인권위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5년마다 하는 정기심사와 달리 특별심사는 각국 인권단체 등에서 요청하면 등급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문 지부장은 조합원들은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견서를 간리에 내고 싶지 않은 심정이지만, 반인권적 운영이 이어지면 낼 수밖에 없다며 안 위원장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하고 내려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안 위원장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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