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최신 이지스 구축함 ‘다산정약용함’ 진수…내년 해군 인도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18 13:22:28    조회: 217회    댓글: 0
카마그라구입 한국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다산정약용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HD현대중공업은 17일 울산조선소에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을 했다고 밝혔다. 다산정약용함(DDG-996)은 길이 170m·폭 21m에 최대 30노트(시속 55㎞)로 항해하는 이지스 구축함으로, 같은 급 중에서는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며 ‘바다의 방패’라고도 불린다.
다산정약용함이 속한 정조대왕급(8200t급)은 기존 세종대왕급(7600t급)보다 더 커지고 기능도 향상됐다. 먼저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가 도입돼 탐지·추적 능력이 2배 이상 강화됐다. 특히 통합소나 체계를 적용해 잠수함 탐지거리가 3배 이상 향상됐다.
또 탄도탄 요격유도탄(SM-3)과 장거리 함대공유도탄(SM-6)을 탑재해 중첩 요격체계도 갖췄다. SM-3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90~500㎞에서 요격할 수 있고, SM-6는 고도 36㎞ 이하 종말단계에서 요격할 수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있다.
장거리 대잠어뢰와 경어뢰를 활용한 대잠수함 공격도 가능하고 최근 도입된 ‘MH-60R(시호크)’ 해상작전헬기도 탑재할 수 있다.
이날 진수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본부장,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 등 각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이지스 전투체계의 원조국인 미국도 인정하는 한국의 최첨단 이지스함 건조 기술이 또다시 인증을 받았다며 80주년을 맞이한 해군의 위상을 더욱 빛내고 함정 수출과 마스가(MASGA) 프로젝트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산정약용함은 시험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 말 해군에 인도된다.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기동함대사령부에 배치될 예정이다.
서울 관악구가 집행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세무 행정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실질적인 집행 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장기간 방치된 노후 차량과 장기 공탁금, 전화가입권, 환급금 등의 압류 해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총 6398건(지방세 체납 3201건, 세외수입 체납 3197건)이다. 이중 차량 압류가 3436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연식 20년 이상 노후 차량으로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간주되는 차량이 우선 해제 대상이다. 단, 고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반복적·고의적으로 납부를 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자에게 새로운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세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제구청장으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고 구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4만5000여명 중 절반 가량은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아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은 2만3420명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2006년 도입된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10년 미만 체납자는 2만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체납자별 체납 건수를 보면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의 경우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6165명으로 35.9%를 차지했다. 이어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건(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 1981명(4.4%) 등이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0대 김모씨(71)로 체납액은 3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517건을 체납한 40대 김모씨(49)로 11억9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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