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내년부터 ‘무색 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이상 의무 사용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18 17:48:06    조회: 231회    댓글: 0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내년부터 먹는 샘물이나 음료를 무색 페트(PET)병에 담아 판매하는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 시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써야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과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페트병을 제조할 때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체 200여개 업체 가운데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 등 1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공급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신재원료보다 1㎏당 600원 정도 비싸지만,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1㎏당 153원(단일 무색 페트병 기준)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이 경감돼 부담이 크지 않으리라고 환경부는 본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t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30%로 상향할 방침이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재생원료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은 내년에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25%으로 올린 뒤 2030년까지 30%로 올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 오염 시설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인천의 한 금속 제조 공장에서 40대 이주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1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쯤 동구 만석동의 한 금속 제조 공장에서 캄보디아 국적 40대 노동자 A씨가 작업도중 기계에 끼였다.
A씨를 발견한 동료가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금속을 깎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고용 노동자가 5인 이상이어서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공장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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