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9월 강원·경북북부 강수량, 평년보다 적을 전망”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18 20:14:20    조회: 222회    댓글: 0
탐정사무소 강원도와 경북북부 지역의 9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9월 가뭄 예·경보’를 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1991∼2020년)이 평년의 88% 수준인 862.3㎜에 그쳤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을 비롯한 강원도를 중심으로 심한 가뭄과 보통 가뭄이 나타나는 가운데 경기, 충북, 경북 일부 지역과 제주에 기상가뭄이 있다고 봤다.
기상가뭄은 특정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상황이 일정 기간(최근 6개월 누적)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심한가뭄은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2.0 이하(평년대비 약 45%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행안부는 향후 전망에 대해 9월 전국 강수량이 평년(84.2~202.3㎜)보다 대체로 많겠으나, 강원 영동·영서와 경북 북부는 평년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을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장지원반을 운영 중이다. 현재 수원 확보, 운반급수, 병물 지원 등 가용 행정력도 총동원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낙동강 상류의 핵심 수자원 공급원인 안동댐과 임하댐의 경우 현재 강수 부족으로 가뭄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행안부는 강원 영동 등 일부 지역에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하천·저수지를 활용한 급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9월 이후는 농업용수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여서 전국적인 공급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습했고, 이 여성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가명)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플랫]성매매 여성도 불법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 있다 첫 국가 배상청구
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이전에도 한 번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순순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경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단속 당시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속옷을 들어 보이면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모든 것은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플랫]성매매 단속하며 인권침해 했던 경찰…‘성매매 단속 지침’ 만든다
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은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 심리로 오는 11월18일 열린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고려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합으로 지마켓 셀러(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동남아 국가들에 상품을 판매할 길이 열린다.
공정위는 18일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두 회사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 점유율이 37.1%로 업계 1위고, 지마켓은 3.9%로 4위다. 합작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특히 공정위는 두 회사가 소비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를 문제 삼았다. 지마켓은 5000만명이 넘는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 소비성향 및 소비패턴 데이터를 갖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데이터 분석·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가 결합될 경우 소비자 데이터가 양적·질적으로 확대·강화돼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두 회사가 데이터를 공유해 소비자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소비자 유입이 급속도로 늘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플랫폼 시장 특성상 이용자 수가 늘면 판매자 수가 덩달아 늘어나는 네트워크 효과가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11번가 등 이해관계자들도 합작회사만큼 데이터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쟁자들에게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검토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업계에서 데이터를 핵심 경쟁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사례에서도 데이터는 중요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은 향후 3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시장상황 변동을 감안해 시정명령이 연장될 수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공정위 승인이 나온 이날 합작회사의 조직 구성과 이사회 개최,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신세계는 알리바바와의 결합을 계기로 올해 지마켓 60만 셀러들의 상품 약 2000만개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 판매는 지마켓을 통해 알리바바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진출 지역은 싱가포르·베트남·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 국가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한국 셀러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면서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는 상품 선택의 폭을 늘려 첨단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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