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들을 재판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은 기존 관행과 다르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나서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라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이유로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전날엔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그 이후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며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설명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검찰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은 18일 오후 4시부터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경 순직과 관련,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검사 5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장은 대검 반부패기획관인 장재완 검사가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근무일지를 허위 기재한 폰테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숨진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3시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그로부터 6시간쯤 뒤인 오전 9시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당시 2인1조 출동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후 인천해경은 직원들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는가 하면, 근무일지에 휴게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 독립적인 기관에서 맡아 진상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이 수사에 뛰어든 이유가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