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연상호 저예산 작품 ‘얼굴’, 영화계 다양성 ‘새 바람’ 될 수 있을까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19 07:05:11    조회: 222회    댓글: 0
분트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아름다운’ 도장을 파기로 유명한 전각 분야 장인 임영규(권해효)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말한다. ‘못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이 뭔지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오해라고. 운명을 개척한 사나이라 불리는 그를 인터뷰하는 김수진 PD(한지현) 등 다큐멘터리 제작진과 그를 지켜보는 아들 동환(박정민)은 그 말을 경청한다.
다 이룬 것 같은 삶의 복판. 11일 개봉한 영화 <얼굴>은 동환이 갓난아이일 적 갑자기 자취를 감춘 영규의 아내 정영희(신현빈)가 야산에서 백골 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한다. 40년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가 살해당했을 수 있다는 경찰의 말에 동환은 동요한다. 동환은 사진 한 장 없는 영희의 생전 행적을 수소문하는데, 영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평이 한결같이 무례하다. 괴물 같이 못생겼었지. 이들이 말하는 추함이란, 또 무엇일까.
연상호 감독이 2018년 직접 쓰고 그린 동명의 그래픽 노블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영희의 죽음을 파헤치는 여정에서 영화는 관객들에게 그의 ‘얼굴’을 자꾸만 상상하게 한다. 동환 역의 배우 박정민이 아버지 영규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는 1970년대 회상 장면에서 영희의 얼굴은 등장하지 않는다. 화장실 갈 틈도 없는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영희는 덥수룩한 머리칼로 얼굴을 가린 채 몸을 움츠리고 걷는다. 목소리는 더듬댄다. 사람들은 그를 깔보고 함부로 대한다.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논쟁적인 주제, 사회의 소수자인 주인공들,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배우까지, <얼굴>은 여러 면에서 상업적 투자를 받기 어려운 요건을 갖췄다. 연 감독은 그래픽노블로 출간하기 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영화용으로 쓴 대본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보여줬지만 답이 없었다. 그가 <얼굴>을 외부 투자 없이 저인력·저비용으로 찍기로 마음먹은 이유다.
15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연 감독은 창피를 당할까 봐 걱정하기도 했지만, 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모델이 정답은 아니더라도 (안전하지 않은 영화에 대한) 가능성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억원대의 제작비로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촬영 회차와 인건비를 줄였다. 통상 60~80회차로 찍었던 전작들과 달리 13회차 안에 촬영을 마무리했다. 연 감독은 에드워드 양이나 구로사와 기요시 등의 영화도 회차가 길지 않은 걸로 안다며 그런 아시아의 전설적인 작품들에서 짧은 촬영으로도 얼마든지 영화적인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배우들과 스태프 20여명은 최소 비용을 받고 작품에 참여했다(흥행 실적에 따라 러닝 개런티는 받는다). 원작의 팬이었다는 박정민은 노개런티로 출연했다. 연 감독은 이번에는 다들 좋은 마음으로 참여해주셨지만, 제작비가 20억원쯤은 있어야 드릴 걸 드릴 수 있겠더라고 했다.
투자를 받지 않은 대신 훼손되지 않은 건 작품의 ‘뾰족함’이다. 연 감독은 한국 상업 영화를 만들 때 투자배급사들이 ‘호불호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는 편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문화가 팬덤 문화로 가고 있다. 그런데 무언가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은 작품에 뾰족한 구석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며 영화도 모난 구석이 있어야 (관객들에게) 던지는 바가 생긴다고 본다고 말했다.
감독의 상상력을 타인의 입맛에 맞추지 않은 <얼굴>은 개봉 4일 만에 31만 명을 돌파하며 순항 중이다. 사실 대중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이번 작품은 특히 (대중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그는 이러한 성적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투자배급사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더 봐주면 좋겠습니다.
연 감독은 ‘영희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다. 영화의 끝에 우리는 그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관객들은 온라인에서 영희의 얼굴이 ‘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연 감독은 다들 이미 눈으로 봤는데도 ‘어떤 얼굴이냐’를 질문하는 게 재미있는 지점이라며 이 이야기는 ‘규정 짓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영희의 얼굴은 극이 끝난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다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의도대로 <얼굴>은 끝남과 동시에 시작하는 영화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여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언급하며 공통공약을 시작으로 여와 야, 또 야와 여가 국민과 나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다 달라도 여야는 어려운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몰려오는 삼각파도에 맞서 국가 역량을 더욱더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참모진과 토론한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하다며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월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와 같은 미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청년의 문제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번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집중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서울에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연다.
1년여간 제정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지난 16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두 가지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주평화인권헌안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행정검토의견 제2조를 반영할 것, 도민들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 등이다.
그간 제주평화인권헌장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2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제2조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내용 중 ‘성별 정체성’은 제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부분을 추가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것으로, 참석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받아 수정안으로 선포할지, 원안으로 선포할지는 제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 기본안은 지난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기독교, 학부모단체 등이 제2조를 문제삼으며 헌장 제정에 반대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반면 4·3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등은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도민 스스로 만들었고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와 세부 내용도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에 사는 우리가 공유할 가치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길 바라는 미래 좌표가 담겨 있는 만큼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부대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포 시점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헌장 제정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개장, 4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헌장의 전문은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3을 겪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섬으로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해당 헌장을 제정해 선포한다’고 헌장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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