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특검, 국힘 당원명부 확보···12만명은 통일교 명부와 이름 겹쳐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19 19:13:48    조회: 211회    댓글: 0
탐정사무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 중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명부를 확보하면서 ‘강제입당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검이 확보한 명부는 1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후 국민의힘 당원명부 DB 관리 업체에 대해 오후 5시35분부터 10시5분까지 4시간30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통일교를 압수 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교인 명단 120만명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당원명부에서 이름이 같은 이들을 선별했다고 한다. 이름이 겹치는 명단은 약 12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후로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이들을 주요하게 분석 중이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1월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명 이상 확보해야 출장용접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는데, 실제로 실현됐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만약 통일교가 교인들에게 입당을 지시했다면 정당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당법 49조는 당 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애초 특검은 정당법 위반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3일과 18일 연이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특검은 전씨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넣지 못했다. 지난 18일 한학자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정당법 위반 혐의가 빠졌다.
특검은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청탁을 기획한 윤씨, 청탁의 대상인 김 여사와 권 의원, 청탁 루트였던 브로커 전씨를 모두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한 총재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청탁의 시작점도 모두 구속하는 셈이 된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강제입당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어 관련 수사의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 수사에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 기재 내용과 다르다면서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식적으로 우리 당원이 500만명 가까이 되니 대한민국 국민의 10%는 우리 당원이라며 어떤 명단이든 120만명짜리 명단을 가져오면 12만명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이 4차 압수수색을 나올 것처럼 경고하고 갔다고 주장했지만 특검 관계자는 필요한 사항을 추출해 추가 압수수색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죽은 이주노동자가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9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노동자 산재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7583명이던 산재 이주노동자는 2024년 9219명까지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550명이 산재 피해를 당했다.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산재도 2020년 220명에서 2024년 51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산재로 사망하는 이주노동자는 매년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0년 118명이던 사망자는 2022년 108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2024년 114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사망자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은 102명,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12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대부분의 산재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제조업·건설업에서 산재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는 총 7004명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약 76%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사고 사망자 102명 중 73.5%(75명)가 두 업종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운수·창고·통신업과 농업에서는 각각 이주노동자 130명, 268명이 산재 피해를 입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산재 피해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비해 규모는 적으나, 증가 폭은 크다. 농·어업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재는 2020년 149명에서 2024년 293명으로 약 96.6% 늘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산재 피해가 증가하는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고용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담겼다. 앞으로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질병, 부상도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강득구 의원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만큼 이주노동자도 이 목표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 산재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다국어 안전교육 의무화, 외국인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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