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커피값에 원두 가격 영향 미미…진짜 인상 이유 뭐냐”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19 15:52:28    조회: 208회    댓글: 0
출장용접 프랜차이즈 커피업체들이 최근 원두 가격 인상을 이유로 커피값을 올렸지만 커피 한 잔 가격에 원두 비중은 크지 않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주요 커피 브랜드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상승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요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의 재무분석과 원두 가격 변동 추이 등을 살펴 커피 가격 적정성을 분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아메리카노 1잔 원가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에스프레소 1샷에 사용되는 원두(약 10g) 원가는 111원 내외였다. 스타벅스의 경우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2샷 기준·4700원)에 사용되는 원두 가격은 222원으로, 1잔 가격의 4.7% 수준이었다. 저가 브랜드의 아메리카노(1700~1800원)도 원두 원가는 12.4~13.1%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 가격 산정에는 올해 기준으로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아라비카 원두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결국 커피 한 잔에는 원두 가격보다 컵·빨대 등 부재료와 임대료·인건비·판관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메가MGC, 컴포즈 등 프랜차이즈 커피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며 원두 가격 급등에 따른 인상이라는 이유를 댄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이들 4개 커피 브랜드의 최근 2년 실적이 모두 이익을 내는 구조를 유지했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3조원대 매출을 올렸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6.5% 늘었다. 메가MGC커피는 2020년부터 4년간 매년 평균 72.6% 매출 증가율을 달성했다. 지난해와 2023년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보다 55.1%, 124.1% 증가했다. 투썸플레이스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5.2% 늘었다. 컴포즈 커피도 2023년부터 전자정보공시시스템에 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커피(외식)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1.7%)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커피 브랜드가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이는 개인 카페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전체적인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가격을 인상하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86조원)와 관련한 미국과의 세부 협상을 두고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점을 미국과 협상에서 전달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합의했으나,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에서 이견을 보여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대미 투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막대한 대미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국민 300여명을 구금해 국내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탈냉전 이후에 30년 지나면서 국제정세가 변했고, 미국이나 유럽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라며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핵 및 평화체제 정책 등을 담당하다 폐지된 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부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차관급 체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담당했던 업무를 1개 국에 맡겼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촉진 및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추진’이 담겼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여부를 두고 한 달 반 남은 APEC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거나 초청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건 무리라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기회를 살려서 김 위원장과 교신하거나 접촉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여러 징후로 봐서 북·미 접촉,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 장관이 대북 특사로 나서는 게 어떠냐’는 이 의원 질문에는 특사 외교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중·러 정상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 나란히 참석한 게 신냉전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진핑 주석도 북·중·러 동맹에 따른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라며 3자 정상회담이 없었다는 게 증거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우리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북 영향력을 지닌 중·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할 차례임에도 17일 방중하는 배경을 두고 왕 장관이 방한할 것이라는 중국 측 의견이 있었지만 계속 지연됐다라며 한·중관계 중요성에 비춰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기꺼이 가서 하루라도 빨리 (외교장관 웹사이트 상위노출 회담)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까지 거리를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970년대 초반에 접경지역마다 민통선을 MDL로부터 27km, 20km 15km, 10km 떨어진 지점까지 (설정이) 돼 있었다라며 (5km로 단축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안 장관은 민통선 내 출입 절차와 관련해서도 무선인식(RFID) 방식보다는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 A업체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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