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출장용접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30일 끝나는데 따른 조치다.
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부동산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논의에서는 서울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고 집값이 하락 전환하지 않아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월 13일부로 5년 만에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당시 시는 시장이 계속 가라앉지 않는다면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심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7월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묻는 질문에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인데, 지금은 다행히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가 잡힌다고 판단해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가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 전담팀’ 운영에 나섰다. 버스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버스 민원의 주요 내용인 불친절한 응대, 만차로 인한 승차 불가, 급출발·급정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대중교통 불편 신고는 모두 1534건이다. 유형별로는 무정차 등 784건, 불친절 231건, 시간 미준수 146건, 경로 이탈 등 79건 등이다.
올 들어서도 지난 10일까지 모두 553건이 접수됐다.
도는 교통항공국장을 팀장으로 공무원, 운수사업자, 운수종사자, 언론인, 시민단체, 지역주민, 학생 등 총 1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 가지 분야의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도는 개선 과제 중 첫번째 사업으로 오는 10월 중 교통 친절 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 합동교육을 실시한다. 또 제주 실정에 맞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해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불친절 행위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외부 평가단을 구성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준공영제 운수업체 평가 항목 중 친절도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친절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도는 휴게실과 화장실 등 기초편의시설이 부족한 회차지를 대상으로 노선 조정 또는 시설을 확충한다. 혼잡노선의 만차 문제 해소를 위한 운행 조정을 추진한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종합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안전 운행 확보로 승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