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속보]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19 20:28:53    조회: 208회    댓글: 0
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원모씨(6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살인하고자 했다며 한강 밑 터널을 이동 중인 열차에 불을 질러 무고한 탑승객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했다며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 4번째 칸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서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원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질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체 A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사가 충전기 운영을 하며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한국전력이 계량기를 철거해 갔다. 결국 충전기 2796기는 1년 넘게 ‘충전 불가’ 상태로 방치됐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177억원을 받은 B사는 보조금 중 73억6000만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B사 대표는 사업장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세운 뒤, 이 회사를 거쳐 원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충전기를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였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각종 위법·부적정 행위가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보면, 2020~2023년 집행된 지원사업 보조금은 6646억원이다. 이 기간 충전기 설치 업체가 벌인 주요 위법·부적정 행위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4000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121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와 충전기 설치 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78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사업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던 터였다. 점검 결과, 충전기 사용자들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는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하는데, 충전기 2만1283기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적발 사례 중엔 충전기 설치 계획을 무단으로 바꾼 뒤 보조금을 그대로 챙긴 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우도 있었다. C사는 2022년 76곳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설치 장소와 충전기 수량을 변경했다. C사가 추가·삭제한 충전시설에는 별도 점검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부적정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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