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은 17일 오전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진행 중인 모든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의 전철역은 22개로 늘어난다며 개통이 확정된 22개 역세권을 복합개발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주변 공공개발 사업과 연계성, 대학교와 근접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총 22개 역세권 460만㎡ 중 9개 역세권 230만㎡을 전략지구로 설정하고,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9개 전략지구에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시작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은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도심·부도심 지역과 환승역세권은 업무·상업 복합 기능이 중심이 되는 ‘도심복합형’, 대학교와 가까운 역세권과 첨단 업무시설 입지 예정지역 역세권은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일자리형’으로 추진한다. ‘생활밀착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유형이다.
개발은 민간 또는 공공 시행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원시는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등 공공의 이익 증대에 기여한 경우 용적율을 늘리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복합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공공 시행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관련 조례는 이번 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22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개발 용지 140만평을 폰테크 확보하고, 7만평 규모의 생활SOC가 공급될 것이라며 공간대전환의 핵심인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역세권 콤팩트시티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3년간 유지된 기존 판례가 뒤집어지면서 국세청은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로 최소 4조원의 세수 유출을 막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SK하이닉스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소득세 징수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이천세무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에 확립된 기존 대법원 판례를 33년 만에 뒤집고 국세청에 과세권을 보장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미국 A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A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SK하이닉스에서 원천 징수했다. 근로소득세를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A법인은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인 SK하이닉스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원천 징수한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미국에만 등록되고 한국엔 등록되지 않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국세청의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국 특허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의 사용’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한·미 조세조약은 특허의 사용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 소득 원천은 해당 특허 사용지로 정한다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만 특허권을 등록했으므로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한국 국세청의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을 활용했다면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라도 그것이 그 특허권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면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해당한다며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천지국으로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주면서 국세청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면서 국가 재정 확충이라는 국세청의 근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4조원의 세금을 미국 기업에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4조원을 넘어서는데 판례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부 유출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