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발나야는 17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영상에서 알렉세이의 생물학적 시료를 해외로 보내는 데 성공했고, 이를 두 나라의 연구실에서 검사했다며 두 연구실 모두 알렉세이가 독살당했다고 각각 독립적인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과는 공익에 중요하며 공개돼야만 한다며 모두가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발니에게서 채취한 생물학적 시료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분석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두 연구실은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내 남편에게 정확히 어떤 독극물이 사용됐는지 모조리 폭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발나야는 알렉세이가 2024년 2월16일 낮 12시10분쯤 교도소에서 몸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징벌방으로 옮겨졌고, 고통을 호소한 지 약 4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해당 주장에 대해 알지 못하며,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나발니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활동을 한 인물이다. 2020년 독극물 중독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회복했고, 이듬해 러시아에 귀국한 직후 체포된 뒤 여러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징역 30년으로 늘었다.
교도소에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등 러시아 정부에 각을 세우던 그는 지난해 2월16일 돌연사했다. 러시아 당국은 사인을 자연사라고 밝혔으나 나발니 측근들은 그가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살해됐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지난해 6월 나발나야는 나발니가 쓸개염, 척추간 탈장, 황색포도상구균 감염 등 여러 질병으로 인한 부정맥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린 러시아 당국 문건을 입수했으며 이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매달아 끌고 다닌 7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6일 오전 10시쯤 고흥군 한 도로에서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끈으로 묶은 뒤 3㎞가량을 끌고 가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반려견은 피를 흘리며 도로 위를 끌려다녔다. 이를 본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동물단체 요청에 따라 반려견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에게 개를 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에 태울 수 없어 줄로 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심은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정부는 소송의 원고인 속헹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속헹씨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속헹씨는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근로자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적절한 채광과 냉·난방 설비 등이 갖춰진 쾌적한 기숙사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속헹씨의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탐정사무소 않았다며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속헹 씨의 사망이라는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속헹씨는 2022년 5월 산재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유족 측은 법원이 대한민국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유족 측은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족 측은 속헹 씨가 입국할 당시 건강검진에서는 중대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그가 속한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는데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국가가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국가가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환경을 알면서도 방치해왔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단은 한국 정부가 UN주거특별보고관 등 국내외 단체들로부터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던 점을 들어 국가는 비닐하우스 등 부적절한 주거시설이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속헹 씨가 근무하던 사업장 기숙사에 단 한 차례의 점검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ᆞ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작업장이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씨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