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경향 등 단전·단수’ 지시받은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 해제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20 00:20:17    조회: 215회    댓글: 0
출장용접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이 직위해제됐다.
허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사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부하들에게 전달했던 인물이다.
소방청은 허 청장(소방총감)과 이영팔 차장(소방정감)을 16일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소방청은 허 청장과 이 차장에 대한 내란특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앞서 사임 의사를 밝힌 권혁민 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면직 처리했다.
신임 소방청 차장에는 김승룡 전 강원소방본부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소방청장 직무는 당분간 김 차장이 대행한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혐의로, 이 전 차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일선 소방서에 전파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오전 0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 청장은 이 지시를 이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시는 일선 소방서에도 공문을 통해 전파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허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허 전 청장은 특검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전화를 걸어와 ‘경찰청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 A업체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31개 정비구역에서 1만9360가구의 재개발 사업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신동 23번지와 숭인동 56번지가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지다. 창신동 23번지는 경사도가 20%에 육박하는 저층 노후 주거지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12월 주택 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12월 조합설립인가와 2026년 상반기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지상 최고 28층 총 1038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숭인동 56번지도 2024년 12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12월까지 사업 시행 방식이 결정된다.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창신동 23-606번지와 629번지 일대에는 지상 최고 29층, 4542가구가 들어선다.
이르면 내달 정비구역 결정·지정 고시를 거쳐 내년 상반기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재산권 행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탑골공원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탑골공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린 시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핵심 과제는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을 덮고 있는 유리 보호각 개선이다.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조선 세조 13년(1467년)에 축조된 조선시대 대표적인 불교 석조건축물이다.
구는 1999년 12월 유리로 된 보호각을 설치해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대리석 석탑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결로 현상과 통풍 문제로 원형 훼손이 심각하다. 유리 보호각의 빛 반사로 관람객 시야가 방해를 받기도 한다. 이에 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호각 개선 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원각사지 십층석탑 유리 보호각 개선 기본설계’를 발주하고 국가유산청·종로구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철거, 개선, 석탑 이전까지 포함한 4개 계획안과 보존 대책을 수립해 검토한다.
구에 따르면 2026년 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3월 기본설계 확정 후 국가유산청 위원회에 상정한다. 이어 예산을 신청해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또 구는 탑골공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31일부터 바둑·장기 등 오락행위와 흡연, 음주가무, 상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무질서 행위가 크게 줄고 공원 환경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구는 자평했다.
동시에 이번 단속을 계기로 탑골공원에서 장기를 즐기던 노인들이 갈 곳을 잃게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뜻하지 않게 경찰이 장기판을 철거했는데, 서울 시민이면 서울복지노인센터에서 장기를 두실 수 있다면서 서울 시민이 아니면 (센터를) 이용할 수 없어 방법을 궁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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