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구급대원 때리고, 발로 차도…‘솜방망이 처벌’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20 10:09:04    조회: 219회    댓글: 0
출장용접 화재·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매년 평균 26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1341건(벌금 22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구급대원 폭행이 12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폭행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서울(439건)이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02건(7.6%)에 그쳤다. 절반은 벌금형(639건, 47.6%)을 받았고,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19.3%), 48건(3.5%)이었다.
한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활동 방해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대는 하루 평균 9000번 출동해 약 5000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소방청의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9구급대 출동 건수(336만건)는 2020년 대비 19.6% 증가했고, 환자 이송 건수(181만건)는 11.4% 늘었다.
119구급서비스 수요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서울 구급차 1대의 일평균 출동 횟수는 9.5회로 전국 평균(5.6회)보다 훨씬 많았다. 이송 건수도 서울은 하루 평균 4.9회로 전국 평균(3.0회)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인구 10만명당으로 환산했을 때는 전남(25.0건)과 제주(24.0건)가 전국 평균(18.1건)을 크게 상회했다.
단계적 폐쇄를 앞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절반가량이 밀집한 충남 서해안 일대가 수소산업 벨트로 거듭난다.
충남도는 18일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열린 ‘제7회 충남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에서 관내 시군과 대학, 기업 등 19곳과 ‘서해안 수소산업 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 서해안을 수소산업 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충남 서해안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29기 중 22기가 2038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쇄된다.
이 프로젝트에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10조9173억원이 투입된다. 2040년까지 수소 120만t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수소 전문기업 2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보령·당진·서산·태안 등 4개 시군은 수소도시로 조성한다. 이들 지역에 수소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생산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수소산업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이어지는 국내 최대 친환경 수소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 만료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30일 끝나는데 따른 조치다.
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부동산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해당 출장용접 기간에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논의에서는 서울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고 집값이 하락 전환하지 않아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월 13일부로 5년 만에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당시 시는 시장이 계속 가라앉지 않는다면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심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7월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묻는 질문에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인데, 지금은 다행히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가 잡힌다고 판단해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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