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정부 들어 한·중 외교장관 첫 대면…왕이“한국과 함께 국제질서 더 공정하게 이끌고 싶어”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20 05:07:00    조회: 214회    댓글: 0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중 외교장관이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다음달 말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등 현안을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 12호각에서 만났다.
왕 부장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갯벌에서 조난당한 중국 공민을 구하다 순직한 인천해경 소속 고 이재석 경사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그는 지난 7월 장자제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운전하던 버스기사 고 류사오보씨가 뇌졸증으로 쓰러지면서도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 승객들을 살리고 숨진 일이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던 일도 언급하며 이런 일들로 인해 중·한 간 우호감정을 지킬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왕 부장은 올해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거너넌스 이니셔티브 제시했다며 우리는 한국과 함께 역사를 명심하고 2차 대전 성과 지키고 전후 국제 시스템 추진해 국제질서 더 공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한 일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양국 국민 간의 좋은 감정을 계속 잘 만들어 나가면서 한중관계가 성숙되고 깊이 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경주 APEC 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하며 시 주석이 참석하고 한중관계가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중 외교장관 만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17일 권성동 의원 구속을 두고 야당 말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 의원 구속을 계기로 특검의 수사 칼날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내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특권도 포기한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당시 위증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을 언급했다. 그는 그때는 야당 대표여서 위증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면죄부를 받은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웠다면서 특검에서는 소설을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의 위기감도 커진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수록 혐의가 더욱더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의 계엄 연루 프레임이 강화되며 여당의 정당 해산 주장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특검을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구속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장 대표는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는 야당 말살·정당 해산 프레임과 이번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징역형) 구형, 권 의원 구속,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에서 열리는 ‘야당 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나선다. 22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검의 수사를 막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장외투쟁 등을 통해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 개명 수준이 아니라 환골탈태다. 78년의 역사 동안 개보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무너져, 재건축을 위한 철거다. 그렇다고 검사의 지위가 바뀌거나 소속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기소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이 기소권 행사기관으로 축소된 것뿐이다. 변화를 앞두고 검찰은 할 말도 많고 반발도 하고 싶겠지만, 늘 조직적으로 저항하던 이전과는 달리 조용하다. 입이 열 개라도 뻥긋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학계와 검찰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보수 언론이 키우려 애쓴다.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므로 위헌이라는 논리다. 검사와 검찰총장이 헌법에 등장하니 헌법기관이고, 그들의 권한을 축소한 법률을 제정해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면 위헌이란다. 법관과 대등하게 보고 준사법기관성을 강조하는 검찰이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일까? 그렇다면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웹사이트 상위노출 열거된 국립대학교 총장이나 대사도 헌법기관일까?
헌법 제12조와 제16조의 영장주의에서 영장 신청 주체로 ‘검사’가 등장한다. 제89조에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총장 임명’이라는 용어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나열돼 있다. 헌법에 없는 ‘검찰청’을 헌법이 예정한 기관으로 보면서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해괴한 주장도 들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에 설치 근거와 조직, 그리고 권한이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헌법에 선출 또는 임명 방법과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 개정으로 권한을 축소, 폐지할 수 없다. 반면 검사와 검찰총장의 지위와 역할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다. 검사와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관과 대법관,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하는지, 임기가 몇년인지, 권한이 무엇인지 등은 헌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라면 임기 중인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수 없다. 헌법상 임기 보장이 안 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는 불안한 지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삭제되고 ‘공소청’이 새로 포함된다. 검사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소속이 되고,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상의 명칭 혼선을 막으려면 신설 법률에 ‘공소청장은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을 뜻한다’라는 규정을 두면 된다. 위헌을 형식적으로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것까지 넓게 본다면 위헌일 수 있지만, 단순 용어 불일치의 문제일 뿐이다. 헌법의 명문 내용과 그 내용에 의해 형성되는 원리,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위헌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수사권에 대한 견제 방안, 무엇보다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방안, 국가수사본부·중수청·공수처와 공소청 간의 권한 충돌 시 해결 방안,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 활용 방안,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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