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통일교 현안청탁’ 한학자 총재 특검 조사 9시간반만에 종료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20 04:36:18    조회: 222회    댓글: 0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와 정치권에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특검 조사가 9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한 총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45분까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서 열람을 거쳐 오후 7시30분쯤에 퇴실했다.
한 총재는 조사를 마친 뒤 특검 사무실 밖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왜 전달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재는 이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적 없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답했고, ‘조사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했냐’는 질문에는 잘 들어봐라, 어떻게 내가 했는지라고만 답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출석 일정을 정한 것이냐’ ‘혐의 내용을 다 인정했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최종 결재자라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권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노동자들이 1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19일 오전 9시 30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공항노동자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와 김해공항 등 남부권 공항에서는 각 지역별 약식대회를 연다.
이날 하루 총파업에는 인천·김포·양양· 청주·군산·원주·제주·김해·대구·광주·무안·여수·울산·포항경주 공항과 항공기술훈련원,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다.
노조는 산재사망과 뇌심혈관, 난임·유산 등을 초래하는 현행 3조2교대의 근무를 4조2교대로 개편할 것과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충원, 모·자회사 불공정 계약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고 말했다.
양 공항공사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 3곳 9000여명 중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곳은 환경미화와 교통관리, 여객터미널 안내 등 600여명이라며, 보안검색과 경비는 경비업법상 파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달 출장용접 18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가동, 이날 오후 6시부터 위탁사업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샹향,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3곳 중 KAC공항서비스와 남부공항서비스 등 2개 자회사 2500여명 중 700~8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파업에 대비해 전국공항 모·자회사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김포공항에 상황관리반을 설치해 전국공항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와함께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사전에 확보한 필수유지업무 인원과 자회사 내·외부 대체 인력을 투입해 현장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대검찰청 예규가 1년8개월 소송 끝에 공개됐다.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이 예규가 검찰의 무분별한 자의적 수사 개시 근거로 악용되고 있어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6일 대검을 상대로 관련 예규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대검은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2일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은 2021년 1월1일 대검 예규 제정 뒤 두 차례 개정된 예규까지 총 3부를 지난 4일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규정한 예규 7조는 2022년 9월10일 개정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확대됐다. 종전 규정에서는 직접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런 예규 개정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알려진 ‘시행령 통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직접 수사 축소로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으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수사권 조정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이 대검 예규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나서는 근거가 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김만배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여론 공작’이라며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이 예규에 근거해 수사했다. 경향신문 기자 4명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다른 언론의 일부 기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경제·부패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니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검찰청법의 ‘직접 관련성’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그간 대검 예규에 근거가 있다면서도 내용 공개는 거부하다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서야 공개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은폐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면서 시행령 통치를 넘어 지침·비공개 예규에 의해 통치한 것이며 자유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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