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통령실 “기업들 손해 보는 관세협상 합의안엔 서명 불가”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20 13:21:07    조회: 212회    댓글: 0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 손해 보는 것을 정부가 강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있지만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상적으로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들이라며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것은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 퍼주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강요할 수 없다.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평소 대통령이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지 살펴보면, 경제·민생에 가장 큰 힘을 쏟고 그다음이 한·미 협상이라며 국익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이익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1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워싱턴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취재진에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먼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것에 대해 우리도 최대한 빨리 (15%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송도에서 여중생을 유인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였으나, 연예기획사의 이른바 ‘길거리 캐스팅’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3시 4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중학교 앞에서 한 여성이 여중생을 유인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번호를 토대로 추적한 결과, 용의자로 30대 여성 A씨를 특정하고 신원을 확인했다.
A씨는 이날 연예기획사 대표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내린 뒤 중학생 2명에게 사원증을 보여주면서 부모 연락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모델로 섭외하고 싶은데 부모에게 의사를 물어보기 위해 연락처를 받았다는 진술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기획사 사장도 파출소로 와서 A씨가 실제 직원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분트 사업 정보를 이용해 공사 예정지 주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토지 지분 몰수를 명령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하고, 소유 토지 지분 몰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설계 용역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BRT 정류소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해 2017년 7월 공사 예정지 인근에 있는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당시 구입한 땅은 세종시 연기면에 있는 1398㎡ 규모의 토지로, 지분이 어머니와 동생 등 모두 4명의 명의로 나눠져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토지 구입 이전인 2017년 1월 사업 타당성재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사업에 비밀성이 없었고, 주말농장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가 게시됐더라도 지번과 세부 도로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고, 일반에 알려진 추상적 정보와 피고인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며 얻은 구체적 사실은 가치가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으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도로가 확정된다거나 BRT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라는 점 등은 국민에 알려져 비밀로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몰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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