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상민 “윤석열에 ‘계엄 반대’ 뜻 분명히 전달”…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20 15:42:36    조회: 221회    댓글: 0
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절차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에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했으며,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이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대통령에게 그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내란) 모의나 공모가 있다는 사람이 울산에서 김장 행사를 할 리 없고, 비행기 예약을 그대로 남기고 기차표를 3번씩 예매하면서 허둥지둥 올라왔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탄핵심판에서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지시를 한 적 없고, 소방청장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뉘앙스’라는 표현을 썼다며 수사기관에서 (관련해서) 많은 진술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전문증거(타인의 말을 전해 들은 것) 배제 법칙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신빙성을 고려해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부인 취지인 것만 말한다고 했다.
헌재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부분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있지만,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나 증언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탐정사무소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가 적힌 쪽지나 구두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내란 특검팀의 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 질서의 회복에 관한 사안이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으로 의혹을 해소해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형사사법 절차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강완수 부장판사는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은 재판부도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다음 달부터 매주 1회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핵심 증인들을 위주로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방안을 특검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7일에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3월 영남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겠다며 기부한 성금 중 상당액이 업무추진비 등 의회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으로 성금을 내고도 당시 시의회는 의원과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홍보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28일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던 500만원 중 180만원이 의회 예산이었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3월28일 ‘2025봄철 전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기부’ 명목으로 의장과 부의장, 의회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와 의회 운영공통경비를 사용했다. 의장은 20만원, 부의장 2명은 각각 15만원, 사무처장은 3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기부했다. 의정활동 지원에 쓰게 돼 있는 의회 운영공통경비로도 같은날 100만원이 성금으로 지출됐다.
시의회는 기부 사실을 홍보하며 의회 예산 사용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자율 모금’ 이라고 밝혔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성금 모금은 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23명 전체 의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돼있다.
정부 규칙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 등이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이재민이나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기부 정신에 어긋난다’며 성금에 직접으로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지난 4월8일 경상북도사회복지모금회에 산불 성금 1136만원의 성금을 기부한 전남도의회의 경우 도의원 60명과 사무처 공무원 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냈다. 전남도의회는 관련 규칙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부 의미를 생각해 개인별 모금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성금 모금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의원들이 당시 개인별 10만원씩의 성금을 냈으며 사무처 5급 이상 간부들도 참여했다면서 기부 금액을 500만원으로 맞추기위해 부족한 액수를 업무추진비와 운영경비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공금인 업무추진비로 산불 성금을 마련한 것은 어떤 핑계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업무추진비를 자기 돈처럼 여기는 시의회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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