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금천구, 교차로 정비·횡단보도 설치 등으로 ‘G밸리’ 교통 정비[서울25]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20 11:42:46    조회: 213회    댓글: 0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G밸리) 출·퇴근길이 편해질 전망이다.
금천구가 G밸리 디지털3단지 일대의 전반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 인프라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완화·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보행자 안전 강화·지하철 이용자 편의 증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진행한다.
구에 따르면 디지털산업단지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됐으나 도로 폭과 차선 수가 제각각이다. 다수의 건물 진출입구가 분산돼 있고, 외부에서 단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경로도 제한돼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구는 단지 내부뿐 아니라 외곽 진출입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협업해 대책을 추진중이다. 지난 7월 골드리버호텔 앞 도로에서 서부간선도로로 바로 연결되는 교차로를 개통한데 이어, 서울도시고속도로 인근 교차로도 연내 추가 개통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다리 일대 교통체계 개선과 두산길 지하차도 신설 등 외곽 진출입 경로를 다변화 할 방침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연계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추진된다. 우회 도로망을 구축해 디지털단지를 거치지 않고도 통행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G밸리는 서울 서남권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은 기업과 구민 모두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가게에서는 소비자들이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16일 자치구와 함께 지난 웹사이트 상위노출 10일 기준 골목형상점가 480곳의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상점가는 북구 156곳, 서구 119곳, 광산구 87곳, 남구 82곳, 동구 36곳이 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상인회가 조직돼야 신청할 수 있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광주의 골목형상점가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1083곳의 44%가 광주에 있다. 소상공인 가게가 밀집한 수도권 전체 상점가(312곳) 보다도 많다.
상점가가 확대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1만3025곳이었던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이번 달 2만1798곳으로 8773곳(67%) 나 증가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들의 최대 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가맹점이 많지 않아 사용이 불편했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골목형상점가를 크게 늘리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누리상품권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상품권 사용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행사도 이번 달까지 진행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지역 가맹점에서는 오는 12월까지 추가로 10%를 더 환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11월부터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를 환급해주는 자체 행사도 시작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한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위증 혐의 관련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20일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당시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른바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의 체포조 명단을 통화로 듣고 받아 적었다고 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쯤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고 작성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국정원 CCTV 확인 결과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보다 8분 앞선 10시58분 이미 본청 내부로 들어선 것이 확인됐다며 홍 전 차장이 밝힌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해당 메모가 신빙성이 없어 사실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주장에 가세한 것이다.
이후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 진술 때부터 관저 앞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을 보정해보니 사무실이었던 것 같다며 여 전 사령관이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한 건 공터에 있던 오후 10시58분이고, 그 이후 받아 적은 건 오후 11시6분 사무실이라고 증언을 정정했다. 그는 체포조 명단 메모를 적은 시간과 장소는 혼동했지만,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 내역은 존재하기 때문에 체포조 명단 메모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포함된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조력했다고 의심한다.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국정원법 11조 1항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전날 국정원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정원 CCTV 영상을 근거로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명단 메모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을 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한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13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3일 오후 11시6분쯤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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