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가 G밸리 디지털3단지 일대의 전반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 인프라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완화·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보행자 안전 강화·지하철 이용자 편의 증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진행한다.
구에 따르면 디지털산업단지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됐으나 도로 폭과 차선 수가 제각각이다. 다수의 건물 진출입구가 분산돼 있고, 외부에서 단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경로도 제한돼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구는 단지 내부뿐 아니라 외곽 진출입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협업해 대책을 추진중이다. 지난 7월 골드리버호텔 앞 도로에서 서부간선도로로 바로 연결되는 교차로를 개통한데 이어, 서울도시고속도로 인근 교차로도 연내 추가 개통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다리 일대 교통체계 개선과 두산길 지하차도 신설 등 외곽 진출입 경로를 다변화 할 방침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연계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추진된다. 우회 도로망을 구축해 디지털단지를 거치지 않고도 통행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G밸리는 서울 서남권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은 기업과 구민 모두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가게에서는 소비자들이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16일 자치구와 함께 지난 웹사이트 상위노출 10일 기준 골목형상점가 480곳의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상점가는 북구 156곳, 서구 119곳, 광산구 87곳, 남구 82곳, 동구 36곳이 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상인회가 조직돼야 신청할 수 있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광주의 골목형상점가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1083곳의 44%가 광주에 있다. 소상공인 가게가 밀집한 수도권 전체 상점가(312곳) 보다도 많다.
상점가가 확대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1만3025곳이었던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이번 달 2만1798곳으로 8773곳(67%) 나 증가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들의 최대 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가맹점이 많지 않아 사용이 불편했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골목형상점가를 크게 늘리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누리상품권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상품권 사용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행사도 이번 달까지 진행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지역 가맹점에서는 오는 12월까지 추가로 10%를 더 환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11월부터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를 환급해주는 자체 행사도 시작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한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위증 혐의 관련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20일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당시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른바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의 체포조 명단을 통화로 듣고 받아 적었다고 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쯤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고 작성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국정원 CCTV 확인 결과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보다 8분 앞선 10시58분 이미 본청 내부로 들어선 것이 확인됐다며 홍 전 차장이 밝힌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해당 메모가 신빙성이 없어 사실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주장에 가세한 것이다.
이후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 진술 때부터 관저 앞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을 보정해보니 사무실이었던 것 같다며 여 전 사령관이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한 건 공터에 있던 오후 10시58분이고, 그 이후 받아 적은 건 오후 11시6분 사무실이라고 증언을 정정했다. 그는 체포조 명단 메모를 적은 시간과 장소는 혼동했지만,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 내역은 존재하기 때문에 체포조 명단 메모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포함된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조력했다고 의심한다.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국정원법 11조 1항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전날 국정원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정원 CCTV 영상을 근거로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명단 메모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을 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한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13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3일 오후 11시6분쯤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