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미등록 기획사 의혹…경찰, 강동원·씨엘 고발장 접수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20 18:32:14    조회: 230회    댓글: 0
탐정사무소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활동한 것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배우 강동원씨, 가수 씨엘의 미등록 기획사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시민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두 사람이 소속된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혐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인을 관리·매니지먼트하는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씨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멈추기도 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한 인면수심의 40대 ‘가장’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은 슬픔만 가득찼다. 혼자 살아남은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숨진 이들이 살아돌아올 수 없다는 절망감이 법정을 가득채웠다.
박재성 부장판사는 선고문을 읽는 중간 중간 말을 잇지 못했다. 박 부장판사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여행을 떠나는 줄 알았던 두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의 살해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저녁 아내와 함께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에 섞어 아들들에게 마시게 했고, 다음 날 새벽 자신도 약을 복용한 뒤 범행을 실행했다. 그러나 물속에서 공포심을 느낀 A씨만 혼자 운전석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살아남았다. 아내와 두 아들은 그대로 익사했다.
A씨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어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뒤 차량을 얻어 타고 광주로 이동했다. 그가 경찰에 붙잡힌 것은 범행 약 44시간 뒤였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카드빚 2억원과 임금체불에 따른 생활고로 힘들었다고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끝까지 선처를 바랐다. 그는 제 잘못된 생각에 이렇게 됐다면서도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은 혼자 살아 나오고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며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바다에 빠지자 답답함을 느끼고 곧바로 안전띠를 풀어 홀로 빠져나왔다. 아들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즉시 구출에 나섰거나 바다에서 나온 직후 구조를 요청했다면 비극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요지를 읽어내려가면서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재판장이 말을 멈추자 법정도 숙연해졌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A씨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군 채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비정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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