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신고가 지난 5월 1명에서 6월 2명, 7월 2명, 8월 14명 등으로 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치사율이 50%에 이른다. 매년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8~10월 사이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어패류, 게, 새우 등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었을 때,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될 수 있다.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는다. 감염될 경우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시작 24시간 이내에 다리에 발진, 부종, 수포(출혈성) 등 피부병변이 생긴다.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누적 환자는 19명이고 이 가운데 8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 감소한 수치이지만 치사율은 42.1%로 여전히 높았다. 사망 환자들은 간 질환, 악성 종양,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이었다.
질병청은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며 특히 간 질환자, 당뇨병 환자, 알코올 의존자, 면역 저하 환자 등 고위험군은 예방수칙을 각별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패류는 가급적 5도 이하로 저장하고 85도 이상으로 가열 처리해 섭취해야 한다며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환불 중단으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회원 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인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지급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 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들어 고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등에서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