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코스피 5000시대 공언’ 이 대통령, 오늘 리서치센터장들 만난다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21 03:13:47    조회: 228회    댓글: 0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증권사 임원들과 만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이 대통령이 이날 낮 1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연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간담회의 주제는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위한 주식 시장 부양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나는 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지난 4월21일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 이날 오후 1시 30분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학 교수를 접견한다. 샌델 교수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하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샌델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사회의 불공정과 정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오후 2시에는 대통령실 청년담당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곧바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선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청년 일자리와 주택 문제 등을 토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16일 내란을 옹호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표결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이 투표해 모두 선임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았다. 앞서 나 의원 야당 간사 선임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했던 여당이 이날 안건을 올려 선임을 무산시킨 것이다.
표결은 무기명 분트 투표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인사 관련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법사위 회의장에 기표소가 설치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졌다.
여야 한쪽이 국회 상임위에서 상대 당 간사 선임을 거부하고 대립하며 표결까지 간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와 내통하며 사실상 공범으로 보이는 분이 간사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나 의원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 충돌 이라고 남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의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변호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법사위에 있다며 누가 누구한테 이해 충돌을 얘기하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청래 대표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된 이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장외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사부재의라며 정기국회 내(12월 초)에는 다시 상정 못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간사 선임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는 안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싸고도 법사위에서 대립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한 것이라고 사퇴·탄핵을 주장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의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게 잘하는 건가라며 지금이 봉건 국가인가라고 말했다.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나 미술품·저작권 등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거래가 이제 제도권 내 유통 플랫폼에서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그간 샌드박스(규제 예외·면제) 제도를 통해서만 운영돼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공식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해 이들 거래가 제도권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설되는 거래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과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을 충족해야 인가하도록 규정했다.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조건부로 적용되던 투자자 보호 장치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해 모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으로 삼았다. 사업자들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감사보고서 등 재무정보(비상장주식), 기초자산 운용현황·수익·수수료 등 정보(조각투자)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조각투자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여러 조각투자사업자·증권사 등이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하게 됐다. 그간 특정 분야의 조각투자 거래소는 해당 분야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해야 하는 등 유통 분야를 제한받은 바 있다. 향후 부동산·미술품·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의 조각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되면, 투자자들의 비교·투자도 쉬워질 전망이다.
당국은 이번 장외거래소 제도화를 통해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나,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이 열리면, 투자자들이 필요할 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투자 의지도 커질 수 있다라며 이제 중소·벤처기업들도 비상장주식 발행이나 조각투자를 이용한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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