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내 땅 규제 풀어줘”···화성시장 찾아가 폭행한 70대 현행범 체포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21 02:42:36    조회: 229회    댓글: 0
출장용접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16일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정 시장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시장은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화성시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도 정 시장이 관내 기관장 등과 오찬하고 있던 식당으로 찾아가 민원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마그라구입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행정안전부가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의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결정하자 군산시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중분위)의 이번 결정은 군산시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는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만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분위에 상정된 안건을 함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중분위가 10여 년 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새만금 동서도로와 수변도시에 이어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도로까지 그대로 적용해 관할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매립 형상만을 근거로 단순히 도면 위에 선을 긋는 방식은 새만금 개발의 특수성과 기능적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도시 1·2권역은 산업·경제 기능이 집중된 핵심 구역으로, 일관된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하나의 지자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의 핵심 산업 기능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지역 갈등이 격화돼 사업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동시에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군산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제가 된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 2축 도로와 교차하며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및 제방 기능을 담당하게 될 구간이다.
앞서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 2축 토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중분위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관할 귀속을 희망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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