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미 ‘커크’ 추모하며 손현보 옹호…제1야당 대표의 ‘견강부회’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22 22:14:27    조회: 228회    댓글: 0
웹사이트 상위노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최근 암살된 미국의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추도하며 그의 활동을 표현의 자유로 높게 평가했다. 커크 죽음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파 탄압에 나서며 미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을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석열 어게인’ 손현보 목사를 비호하며 커크 죽음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극우 세력 준동에 편승한 양상이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미국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차세대 주자인 고 찰리 커크의 명복을 빈다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폭력과 억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썼다.
미국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커크 추모 행사 개최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로서 추도 글을 올린 것이다. 커크가 지난 10일 사망한 직후 김민수·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짤막한 추모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장 대표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장 대표는 자신의 소신을 용기 있게 외쳤던 한 젊은 정치인의 비극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커크가 마가 세력의 대표적인 스피커로 활동하다 그의 신념을 증오하는 암살범에게 피격당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한 것이다.
커크 사망 직후 미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장 대표 메시지는 현실과 다소 어긋난 주장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커크의 죽음을 좌파 세력의 테러로 규정하고, 커크 관련 부정적 의견 표명을 혐오 표현으로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실제 일부 방송 프로그램 등이 중단되자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커크 추모를 빌미로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 흐름에 장 대표가 올라탄 모습도 엿보인다. 장 대표가 최근 이재명 정권 아래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되는 등 국내에서도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이 대표적이다. 손 목사는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며 탄핵에 반대하는 ‘윤 어게인’ 집회를 주도한 극우 개신교 세력의 대표 인물이다. 손 목사는 지난 대선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장 대표가 커크와 손 목사를 연결해 극우 세력에 기반한 정치적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커크는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스톱 더 스틸’ 구호로 대표되는 부정선거론자로 활동해왔다.
장 대표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세력의 힘을 빌려 지난달 당대표에 당선됐다. 장 대표를 지지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커크를 롤모델로 꼽았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대구에서 이끈 장외 집회에도 ‘윤 어게인’ ‘스톱 더 스틸’ 구호가 적힌 깃발이 등장했다.
보수 진영의 원로 언론인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인종주의자인 커크는 미국판 극우로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자유·인권·법치라는 가치와 정반대라며 장 대표가 한국 극우의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 한국 극우와 친한 미국 극우를 엉뚱하게 비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을 매개로 한·미 극우가 연대하는 채널에 장 대표와 그를 지지한 극우 세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윗집과 벌어진 층간소음 갈등을 아랫집에 화풀이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춘천에 사는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벽이나 바닥을 여러 차례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아래층에 사는 B씨(40) 가족을 23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스토킹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 가족이 소음을 녹음한 파일을 분석해 A씨가 단순한 발소리나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수준의 소음을 냈다고 봤다.
또 B씨 가족이 이사오기 전에도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지속해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점, A씨 주거지 천장과 바닥 여러 곳에서 물건에 찍힌 듯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여기에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중재한 분쟁 조정 과정에서 A씨는 소음 측정을 위한 녹음기 설치 제안을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A씨의 윗집은 녹음기 설치 제안을 받아들였다.
소음 측정 결과 위층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A씨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위층에서 참을 수 없는 소음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등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보복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이 주거지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에게도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햤디.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다. 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나이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이 39세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폰테크 국내 처음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거 불안으로 또 다른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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