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ESTA 신청자는 40달러를 내야 한다.
당초 수수료는 21달러(약 3만원)였는데 두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ESTA를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무비자 미국 여행에 적용된다. 한국에는 2008년 도입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도 대폭 인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새 수수료 규정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새 규정이 발표되자 미국 기업들은 전문직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직원들에게 급거 귀국을 지시하는 등 큰 혼란에 빠졌다. 이에 백악관은 다음날 인상된 수수료가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취업규칙에 대한 위법성 검토에 나섰다. CFS는 내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 불리하게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CFS의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취업규칙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관련 답변서를 보면, 노동부는 CFS의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 배제와 ‘리셋 규정’에 대해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을 위반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노동부는 CFS가 취업규칙 강행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부는 해당 취업규칙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CFS는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2차례 변경했다. 기존 취업규칙에는 ‘일용직 노동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일용직 노동자가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1일차로 ‘리셋’하도록 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전국 노동청에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상당수 접수됐다. 대법원 판례는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할 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최근 일고 있는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