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차량에 시신 3개월 방치···가스라이팅·강도살인·시체유기한 일당 기소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10-09 07:03:03    조회: 209회    댓글: 0
유튜브 구독자 구매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살인에 시신까지 유기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1일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감금, 특수상해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15일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워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며 폭행하다가 B씨를 숨지게 했고,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했다.
B씨는 50만원 또는 150만원 단위로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에게 ‘혼을 내주라’며 범행에 가담시켰다.
B씨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도 A씨로부터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 송치 단계에서 적용됐던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보완했다.
A씨는 도피 생활 중에도 두 남성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심적인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범행은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에게 장례비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 등 절차도 진행했다.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 시스템 웹사이트에 따르면 하원 본회의가 지난 10일 가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했다. 법안은 또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라고 명시했다.
이는 현행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과 동일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를 권고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회계연도부터 포함됐다. 2019~2021회계연도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보다 감축하는 데 국방수권법에 근거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2회계연도부터는 예산 관련 조항은 빠진 채 현재의 2만8500명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월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포함됐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법안에 근거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하원이 협의해 단일안을 마련해 재의결하게 되고, 이후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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