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합의하면 선처’ 악순환 뿌리 뽑아야”…‘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재판부의 일침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27 13:32:54    조회: 196회    댓글: 0
웹사이트 상위노출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 이런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산업재해 발생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산재 발생 기업이 여전히 ‘예방’보다 ‘합의’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재판부가 지적한 것이다.
아리셀 화재 참사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유족들과의 합의를 시도했다. 피해자 18명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고, 2명의 피해자들의 일부 유족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합의에 대해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규정하며 “제한적으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재판에서 합의 여부가 큰 감형요소로 작용하는 것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날 박 대표는 징역 15년을,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15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박 대표와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 4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2시간 가량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윤 극대화에만 치중하는 기업,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일용직·파견직 등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노동 실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능하였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였다”면서 “그 이면에는 기업의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의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우리 산업 구조의 현실이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생산량을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런 대비도 없이 생산 공정을 계속해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일용직, 파견직, 이주노동자가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작업장 구석에 모여들어 걱정스레 화재 모습을 지켜보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생사가 오가는 귀중한 골든 타임을 놓쳤다”면서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상구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었다. 아침에 집에서 일터로 향한 소중한 가족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튬 1차전지 폭발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이로 인한 화재 대피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 사건 화재가 최초에 발생한 것을 인지한 시점에 즉시 출입문 또는 비상구를 향해 뛰쳐나가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쟁점 중 하나였던 박 대표의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지위 인정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박 본부장은 같은 사고와 관련해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노동자 23명 중 3명은 정규직이였고, 나머지 20명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였다. 전체 사망자 중 19명(이주노동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 포함)은 이주노동자였다.
아리셀 참사 유족들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15년은 아직 좀 미흡하다”며 “참사는 23명만 죽인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간 참사”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선고로 그동안 박순관이 해왔던 무죄 주장은 모두 무너졌다”며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가 곱씹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육군의 한 군부대에서 현역 간부가 병사를 영외로 끌고 나가 수십만원의 식사비용 등을 내도록 강요하고, 폭행과 욕설 등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끌려나간 병사가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됐다. 군검찰은 피해자 대면 조사가 어렵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 수사를 중단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검찰은 폭행·모욕·강요·공갈 등 혐의를 받는 육군 모 사단 소속 A중사 군 가혹행위 사건을 지난 7월 기소 중지했다. 기소 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심신 상실 등 이유로 수사를 당장 진행하기 어려울 때 잠시 멈추는 처분이다.
A중사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소속된 중대의 병사들을 8차례에 걸쳐 군부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 민간 음식점과 PC방, 헬스장 등을 함께 다니면서 병사 B씨에게 각종 비용을 결제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식비로 낸 액수만 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중사는 영외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수시로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A중사는 지난해 10월 B씨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병사들로부터 신고당했고, B씨도 이때 A중사를 군검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찰은 B씨가 해외에 있어 대면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는 B씨는 전역 후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월 출국했다. 그는 학기 중 한국에 돌아오기 어려워 군검찰에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검찰은 “고소인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군검찰 사무규칙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사건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A중사를 따라서 나간 B씨 역시 무단이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B씨를 비롯한 피해 병사들은 A중사의 가혹행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에 의해 되려 피의자로 입건됐다. B씨는 전역해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B씨 측은 A중사가 부대 내 영향력을 과시하며 외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B씨 측에 따르면 A중사는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장교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무단 외출을 묵인받았고, B씨가 에둘러 거절하면 “다른 부대로 가라”며 압박했다고 한다. A중사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성희롱까지 했다고 한다. B씨는 이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다.
B씨 측은 무단이탈이 강요에 따른 것임을 소명하기 위해 A중사의 가혹행위가 수사기관에서 먼저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B씨는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가 있지만,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된 무단이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해외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B씨 측은 서면조사를 통해 A중사 수사를 재개해달라는 취지 의견서를 지난달 군검찰에 제출했다.
충북 청주의 관광명소인 수암골에 목재특화거리와 목재문화체험장이 들어선다.
청주시는 상당구 수동 수암골에 목재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이다. 국산 목재를 활용해 도시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문화 등 사회적 환경을 자연 순환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주시는 국비 13억원 등 26억원을 들여 수암골에 우드하늘길, 둥지전망대, 목재 조형물, 휴게공간 등을 오는 12월까지 만든다.
청주시는 지난해 4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지난 22일 목재특화거리 착공에 나섰다.
수암골 인근 상당 청소년 문화의 집은 목재문화체험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기존 상당 청소년 문화의 집을 새로 단장해 지상 2층, 연면적 967㎡ 규모의 목재문화체험장으로 꾸민다. 이 사업에는 12억원이 투입된다. 청주시는 내년 7월까지 이곳에 유아목재체험놀이터, 다목적 체험장 등을 조성한다.
목재문화체험장은 다음 달까지 설계를 마친 뒤 오는 11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7월 개장하는 것이 목표다.
청주시는 수암골이 지역 관광명소인 만큼, 우암산 둘레길, 수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인근 사업과 연계해 목재특화거리와 목재문화체험장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목재산업 활성화는 환경친화적 도시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이 목재를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특화공간을 만들어 지역 목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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