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달 코앞 접근’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 이르면 내년 2월 발사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27 04:17:05    조회: 203회    댓글: 0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사람 4명을 태우고 달 코앞까지 접근했다가 지구로 귀환할 미국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이르면 내년 2월 발사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진 일정이다. 2027년 인간을 태우고 달에 착륙할 아르테미스 3호 발사 시점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스페이스닷컴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라키샤 호킨스 미국 항공우주국(NASA) 탐사시스템 개발 부국장 대행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존슨우주센터에서 현지 언론과 만나 “아르테미스 2호가 이르면 내년 2월5일 발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1월 아르테미스 1호가 무인 상태로 발사됐다가 지구로 귀환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내년 4월 발사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일정이 두 달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을 NASA 고위 인사가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아르테미스 2호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영국, 일본 등 5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으로 발사될 유인 우주선이다. 아르테미스 계획의 목적은 달에 유인 상주기지를 짓는 것이다. 기지를 거점으로 광물자원을 채취하고, 우주선 터미널을 건설하겠다는 얘기다.
아르테미스 2호에는 사람 4명이 탄다. 지구에서 38만㎞ 떨어진 달의 코앞, 즉 월면에서 6400~9600㎞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할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2호 임무 기간은 총 10일이다. 임무 중 각종 전자·통신 장치와 우주비행사 생존을 위한 기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살핀다.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커진 것은 아르테미스 1호 발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예상보다 빨리 해결됐기 때문이다. 2022년 아르테미스 1호는 모든 임무를 마치고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우주선 외부의 열 차폐막이 예상보다 많이 손상되는 문제를 겪었다. 대기와의 마찰열을 견뎌야 하는 열 차폐막이 손상되면 우주선 내부에 탑승한 비행사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 NASA가 이를 해소할 적절한 방법을 찾은 것이다.
아르테미스 2호 발사일이 실제 당겨진다면 아르테미스 3호 발사 시점도 함께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아르테미스 3호는 사람을 월면에 착륙시키는 것이 임무다. 발사 예정일은 2027년 중반으로 잡혀 있다.
현재 달 개척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의 거센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 달 유인 착륙을 성공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하는 모양새다. 향후 달 개척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중 간 각축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새벽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도롯가에서 환경미화원 두 명이 음식물이 든 쓰레기봉투를 날랐다. 두 사람은 한 차례 수거를 마치고 차량 뒤편에 달린 철제 발판 위로 성큼 올라섰다. 안전모 하나 없이 차량 윗부분의 가느다란 봉만 붙든 이들을 매단 채 수거차가 진동음을 내며 출발했다. 차량이 가파른 언덕을 덜컹거리며 오르는 동안 발판을 딛고 선 몸들도 위아래로 속절없이 흔들렸다.
이들이 오른 차량 뒤의 발판은 그간 각종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죽음의 발판’이라 불릴 정도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숨진 50대 환경미화원 A씨도 이 발판에 올랐다. A씨를 매단 수거차량이 마주 오는 순찰차를 피해 후진했고 A씨는 그대로 전봇대와 차량 사이에 끼여 숨졌다. 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숨진 60대 환경미화원도, 2017년 광주에서 숨진 50대 환경미화원도 이 발판에 올랐다. 이들은 발판에 서 있다가 떨어지거나 끼이거나 부딪쳐 사망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노동자들이 ‘죽음의 발판’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4일 서울 금천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환경미화원들은 “노동자들을 발판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쓰레기 수거차량에 발판을 부착하거나 올라타는 행위는 금지 사항이다. 고용노동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작업 가이드’를 보면 수거차 뒤편이나 적재함 등에 탑승해 이동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도로교통법(49조)과 자동차관리법(35조) 위반 소지도 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매일 위험과 규정 위반을 감수하고 발판에 오른다. 동네 곳곳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이들은 하루 기본 3만 보 이상을 걸어야 한다. 발판에 올라 이동하면 그만큼 덜 걸을 수 있다. 2018년 환경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운전석과 수거함 사이 별도 탑승 공간을 마련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를, 지난해 서울시는 좁은 골목에 진입할 수 있는 전동 리어카 등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 7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다. 저상형 청소차 보급과 인력 충원은 번번이 ‘예산 문제’에 부딪히고 전동 리어카는 배터리 문제로 ‘무용지물’이 됐다. 13년차 환경미화원 신재삼씨(60)는 “몇 대 있는 전동리어카는 충전해도 얼마 못 가고 브레이크가 약해서 쓰지도 못하고 있다”며 “정책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없으니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18년차 최상열씨(56)는 “발판을 안 쓰려면 3인 1조로 인력이 운영돼야 하는데 둘이서 일하는 곳도 많다”며 “시간에 쪼들리니 발판을 써야 하고 그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판을 없앤다고 해도 일터의 위험은 존재한다. 노동자들은 “야간 노동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9년차 이재연씨(52)는 “밤엔 시야가 잘 안 보이니까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밤에 일하다 택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전봇대와 차 사이에 끼일 뻔했다”며 “밤에는 매 순간 위험하다”고 말했다. 실제 강서구에서 사망한 A씨와 광주에서 사망한 미화원도 어둑한 새벽에 일하다 변을 당했다. 지난해 8월엔 충남 천안에서 밤 근무를 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기도 했다.
잦은 야간 노동으로 질병에 걸릴 위험도 크다.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 723명이 업무상 사망해 가족들이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이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5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중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2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38.0%)이 과로사 추정으로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2년차 전충택씨(56)는 “주간에 일하다가 야간에 일하면 피로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며 “새벽에 일하다 졸아서 넘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씨도 “우리는 고혈압·저혈당 등 ‘잡병’을 달고 산다”며 “일하다 찔리고 베이고 오물에 감염되는 일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정부도 야간 노동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환경미화원의 작업 시간은 야간·새벽이 아닌 주간 작업이 원칙이다. 하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주간 작업을 하는 곳은 도봉구와 강동구뿐이다. 대부분 구청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야간 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낮에 일하면 냄새 등을 이유로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5년차 정지복씨(39)는 “낮에 일하면 주민들이 ‘어디 쓰레기차가 낮에 다니냐’고 민원을 넣는다더라”며 “야간에 일할 때 쓰는 조명 기기도 ‘눈이 부시다’는 민원이 들어와 끄고 일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작업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민간 업체에 미화원의 안전을 떠넘기고 사실상 관리·감독의 책임을 외면해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씨는 “시행령이 있어도 지키지 않아도 되니 지자체는 처벌을 피할 궁리만 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 과실’이라고 말하면 되니 사고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명확한 책임’을 바란다. 인력과 장비를 충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할 책임도, 노동자들의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책임도 지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자가 없으면 노동자들은 ‘죽음의 발판’ 위에 또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말했다. 13년 차 백수현씨(63)가 말했다. “노동자가 아무리 떠들고 죽어도 바뀌는 건 없어요.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어야 해요. 핑계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고 학생들을 학대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5895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인 A씨는 2020∼2021년 선수의 부모 10여 명에게 출전 보장, 진학 편의 등을 대가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학교 진학을 앞둔 5~6학년 학생 학부모들에게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해야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저학년 학부모들에게는 “주전 선수로 뛸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감독이면서도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욕설·폭언 등으로 아동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받은 총금액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금품을 코치들에게 분배됐다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자 등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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