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넘쳐나는 빈집, 2030년엔 20만호…국토부, 정비 활성화 나선다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10-09 18:19:47    조회: 198회    댓글: 0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사람이 살거나 쓰지 않는 빈집 규모가 2030년 2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다수의 법령에 산재해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
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또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등의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사들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각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사 중단으로 20년간 장기방치건축물로 남아 있던 경기 과천시 옛 우정병원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 것처럼 빈 건축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공공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다. 일부에서는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라산 진달래밭 100㎜, 성판악 99.5㎜, 백록담 남벽 86㎜의 비가 내렸다. 중산간에는 한남 79㎜, 가시리 75㎜, 서광 57.5㎜가 내렸다. 해안지역은 성산수산㎜, 마라도 69.0㎜, 가파도 60.5㎜ 등이다.
제주 북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제주도 동부·북부·북부 중산간·산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제주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8건 집계됐다.
이날 오전 6시15분쯤 제주시 노형동에서는 가로수 2본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오전 11시29분 서귀포시 상예동에서 농로 일부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3시25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서는 진흙에 의해 차량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가 현장에 출동했다.
제주시 이도이동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일부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제주시 연동에서는 호우로 집수구가 일시적으로 역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항공기는 일부 지연 운항이 이뤄지고 있으나 결항과 같은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해상의 풍랑주의보로 일부 여객선이 결항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은 “강풍특보가 발효된 곳은 4일 새벽까지 바람이 급변하고, 초속 20∼2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면서 “제주에서는 추석날 구름 많은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재난 문자를 통해 계곡과 하천, 한라산 둘레길, 오름, 올레길 등지의 출입을 자제하고, 너울성 파도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해안가나 방파제에 접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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