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녹색세상]‘플래닛 아쿠아’ 속 서울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27 17:34:42    조회: 245회    댓글: 0
의정부법률사무소 제러미 리프킨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석학이다. 세상에 그를 널리 알린 <엔트로피>를 1980년에 펴낸 이래로 23권에 이르는 그의 저서들은 대부분 큰 반향을 불러왔다. 그의 책들이 처음 나왔을 땐 시대에 대한 과도한 단정이나 지나친 예상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십수년이 흐른 뒤쯤에는 그의 주장의 상당 부분이 현실화하거나 적어도 그의 식견에서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그런데 리프킨의 생각 흐름도 상당히 바뀌어왔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를 3차 산업혁명과 한계비용 제로 사회로 떠올리면서 기술주의적 미래학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책들을 쓸 때도 리프킨은 그냥 첨단기술과 시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었고, “노동의 종말”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맞이하고 만들어갈지, 그리고 이를 “유러피언 드림”과 “글로벌 그린 뉴딜”로 갱신하고 확대할지를 고민했다. 더구나 기후위기의 상황에 접어들면서 그의 이야기는 “수소 혁명”을 거쳐 “공감”과 “회복력”의 시대로 나아갔다. 생산성이 아니라 재생성이 더 중요하고, 국내총생산(GDP) 대신 삶의 질 지수(QLI)를 지표로 삼는 ‘재야생화’의 세계를 말하는 게 지금의 리프킨이다.
리프킨의 최근 저서 <플래닛 아쿠아>의 주장들은 더 극적이다. 1972년 아폴로 17호의 승무원들이 촬영한 지구 사진은 아름다운 푸른 구체를 생생히 드러내며 우리 집에 대한 인류의 인식을 바꿔놓았다. 초록빛 대지가 아니라 물의 행성, ‘플래닛 아쿠아’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우주에서 극히 드문 물의 행성에서 살게 된 덕분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진화를 하고 문명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가 물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파고드는 이유는 지금 지구온난화가 지구를 이루는 권역인 암석권, 대기권, 생물권과 함께 ‘수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리프킨은 인류가 제방과 댐으로 물을 가두어 지금의 문명과 함께 자연 정복의 세계관, 즉 계몽주의를 형성했지만 이제는 가혹하리만치 변덕스러워진 홍수와 가뭄, 태풍과 해일이 지구의 수권이 야생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가 보기에 첨단기술과 인공지능(AI)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특이점을 만들어내리라는 기대는 물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물 발자국의 제한성은 AI 컴퓨팅의 속도와 정도에도 제동을 걸 것이다. 가상현실은 기껏해야 재야생화되는 지구에 닥칠 물의 재난들을 견뎌내는 데 도움을 줄 항구일 뿐이다. 그의 결론은 플래닛 아쿠아가 흘러가는 파도에 올라타고 그 흐름에 우리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리프킨의 말은 여전히 누군가에겐 허황되거나 너무 급진적인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물의 힘이 어쩔 수 없이 커졌고 토건으로 물을 다스린다는 패러다임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4대강을 막아 물을 넘치게 했지만 안동의 산불과 강릉의 가뭄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강을 곧게 펴고 순치해 수상버스를 쉽게 운행할 수 있다는 생각과 욕망도 시험대에 올랐다. 강남역 침수를 막기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무망해 보인다. 한국의 모든 도시, 그리고 서울 또한 플래닛 아쿠아 속에 있기 때문이다.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7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 인용되는 비율은 이전보다 줄었다. 여성단체 등은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 신청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엔 7.5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의 신청을 받으면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지난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을 하던 남성에게 여성들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 이어지자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일선 경찰에 주문했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7월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바로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잠정조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 인용 결정했다. 절대적 인용 건수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강력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명확히 전자발찌 착용 조치를 허용할 정도라고 판단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법원이 스토킹 사건의 위험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혜경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잠정조치 인용률이 30%대에 머무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를 실제 위험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가해자를 격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죽여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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