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독]“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법률자문 여러 건 받고도 식약처 뭉갰다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27 15:23:11    조회: 204회    댓글: 0
폰테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낙태죄 사실상 폐지 후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임신중지약 국내 판매허가를 낼 수 없다고 설명해왔는데, 실제로는 현행 법상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여러 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몇년째 임신중지약 도입을 미루면서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임신중지 관련 법률 자문 내역’을 보면, 식약처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4곳의 로펌으로부터 6건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중 4건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약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2021년 7월 자문 건은 “낙태죄 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조문의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임신중지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일반적인 유죄성의 제거),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임신중지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달 자문 건은 “현재의 개선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형법적·모자보건법적인 관점에서 미프진을 불법적인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돌아왔다. 다만 임신중지약물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수입·유통될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서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처벌받는 등 위헌적 행정처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2022년 1월과 2023년 8월 자문 2건도 식약처에 법률 개정 전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로펌 측은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모두 확보된 경우라면 본건 의약품에 대한 본건 허가 수리를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약사의 임신중지 허용에 대한 부분이 관련법에 공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의사가 병원 내에서만 처방·투여하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식약처가 ‘법률 개정’이라는 단서를 달고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하다고 자문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불확실한 입법 상황을 고려해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이후에 해당 의약품 사용·판매가 가능하다’는 부관을 품목허가 지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로펌 측은 “(부관은) 법률상 근거도 없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배 등 내용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오히려 이 같은 조건을 다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2022년 2월과 2023년 8월 2건은 입법공백 상태에서 품목허가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이 돌아왔다. 로펌 측은 입법공백 시기에 약을 판매한 약사가 낙태죄로 처방받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우려해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약물의 오남용을 우려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약물을 허가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워,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은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품목허가가 날 것이기 때문에, 로펌에서 나온 우려 의견들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관리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소화제나 두통약처럼 약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이 국장은 “의사 진료와 처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프진이 임신 후기에 사용되거나, 약사가 자의적으로 판매할 우려는 적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법률자문은 내부 검토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 이전에 품목허가를 하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도 다양한 찬반 의견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최근 남 의원실에 “미프진에 대한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도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고 현대약품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심사를 속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27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을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서울 광화문에서 23일 오전 ‘국정과제로 약속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서은솔 약사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지연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삶에 대한 기본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사무국장은 “임신 초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유산유도제 사용”이라며 “(미프진)도입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의약품을 도입할 의무가 있는 식약처가 실제로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허가를 지연하며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관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식약처는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조속히 허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이 충북도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된 가운데, 도의회가 ‘국가적 추모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유가족·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도의회는 오송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유족과 아무런 협의없이 정부에 ‘국가 추모’를 제안했다”며 “충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저버리고 지방자치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가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충북도의회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충북도와 유가족이 합의한 5000만 원의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추모 조형물은 충북도청 연못관장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이 예산은 지난 16일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부활하지 못해 결국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은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 23일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오송 참사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국가 추모사업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국가 차원의 추모공간 조성, 국가적 추모사업, 유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 등이 담겼다.
충북도의회의 건의안에 대해 대책위는“충북도의회가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추모의 책임을 국가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추모 조형물을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혐오시설 취급하며 예산을 삭감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유족들과 시민단체도 충북도의회의 행태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본인들은 예산까지 삭감해가면서 왜 국가적으로 해달라고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결국 본인들의 일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지방자치 시대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하지 않고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너무나 부끄러운 행태”라고 꼬집었다.
충북도의회는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은 “추모비 설치 장소 등을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며 “추모공원을 조성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추모공간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생각해서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 소득 60% ‘부모 배경’에 좌우도시·농촌 간 학업성취도까지 영향젊은 세대일수록 더 큰 불평등 직면
“누진적 조세제도 재분배 활용 땐기회 불평등 4분의 1 줄일 수 있어”
가계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개인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일(현지시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럽과 미국 등 회원국 32개국(한국 미포함)을 대상으로 ‘기회 불평등’이 소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자료다.
OECD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출생지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회 불평등’ 정도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가계소득 격차의 평균 4분의 1 이상이 성별, 출생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국가별 편차가 컸다. 스위스와 일부 북유럽 국가는 기회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15% 미만이었지만, 미국·아일랜드·스페인·칠레 등은 35%를 넘었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조사 대상 국가 4분의 3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학력과 직업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분의 1에서는 이 비중이 75%를 넘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기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가장 큰 단일 요인은 성별이었다. OECD 회원국 중앙값을 기준으로 성별은 개인소득 기회 불평등 요인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는 성별에 따른 격차가 가계 단위 분석에서는 종종 가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OECD는 설명했다. 뒤이어 아버지의 학력·직업, 어머니의 학력·직업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지역 격차는 부모 배경을 매개로 자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 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분석한 결과, 회원국 31개국 중 28개국에서 농촌 학생의 수학 점수가 도시 학생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배경을 통제하면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10개국에서 사라지고, 뉴질랜드 등 8개국에서는 오히려 농촌 학생이 더 높은 성취를 보였다. 부유한 농촌 학생이 가난한 도시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세대별 비교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 큰 기회 불평등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미국과 남유럽에서는 30세 시점을 기준으로 1980년대생은 1970년대생보다 기회 불평등 정도가 20% 더 컸다.
OECD는 누진적 조세제도를 통한 재분배 정책을 제안했다. 세금을 누진적으로 거둬 재분배에 활용한다면 불평등을 최대 4분의 1만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 기회 불평등 완화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소득세와 재산세(-12%)였다. 이어 장애수당(-6%), 실업급여(-4%), 노령연금·자녀수당(각각 -3%) 순이었다.
이번 보고서에 한국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보고서를 언급하며 “한국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인 30%가 넘는 막대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페미니즘이 훨씬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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